관습이 관습헌법이 되려면 1번에 이 관습이 헌법사항에 규정되고 있는것인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시 설명하실 때 수도조항 얘기하시면서 수도에 관한 관습이 헌법사항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애매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애매한지 모르겠어요..ㅜㅜ이해가 안돼요 현재 헌법사항에 수도에 관한 헌법사항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이 그 헌법사항과 관련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관련되어서 1번 조건 만족하는 거아닌가요? 무슨 아이덴티티 얘기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분 안계신가요?ㅜㅜㅜ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