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차를 잡은게
I. 논점의 정리
II. 도지사 을의 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
1) 신고 의의 및 종류 2) 구별기준 3) 구별실익 4) 검토 및 소결
III. 의무이행소송 제기가능성
1)문 2) 학 3) 판 4)검
IV.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기가능성
1.의의
2. 부작위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 개선명령 법적성질 (4) 무하자 (5) 행정개입청구권
3. 소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제기에서 법조신다음에 개선명령 법적성질을 재량으로 검토하고 재량에서 인정되는 공권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뒤, 실질적공권인 행개청으로 검토하였는데, 개선명령의 법적성질을 법조신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목차를 빼서 검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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