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법(장혜진) 태양의삼계 문제 뭔가요..

쿠르마뇽2016.04.16 02:37조회 수 1009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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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교안에

선등기자인 송중기가 태양의삼계로 영업중이었는데 송혜교가 태양의삼계를 다시 등기하면서 등기소 직원 실수로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 경우 송중기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송중기가 등기권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은 추정되고 손해가능성은 증명할필요가없으므로

오인가능성만 증명하면되는데 상호가 완전히 같고 동일시군이기때문에 오인가능성은 충분히 증명가능해서

상호폐지청구권이나 등기배제청구권으로 등기말소청구권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게 맞는데..

등기소 직원 실수..라는게 왜들어갔고 이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수업시간에 답말해주셨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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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에 등기가되면 22조에 의해서 같은 등기를 올릴수없는데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올라간 경우라 해서 그런말이 나왔던것 같구요 만약 부정한목적이 없음을 증명하게되면 그냥 인정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저도 확실치가 않네요 ㅠ
  • @붉어지는봉숭아
    쿠르마뇽글쓴이
    2016.4.16 03:14
    송중기가 선등기권자라서 부정한 목적은 자동으로 추정되므로 송혜교가 스스로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건 맞는데.. 상호의 부실등기나 미등기의 경우는 부실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실수일때는 효력이없고 미등기는 등기소 과실도 내가 책임져야하는데 이 경우는 등기소 과실인데 송중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가요.. 이게뭐지 ㅡㅡ 하. 어디서이런 20년간 기출된적 한번없는 사례를 만드셨을까요.. 답 다 체크하셨나요 ㅠㅠ? 전 해놓은고있고안한거있어서 제가 답맞추고잇긴한데..
  • @쿠르마뇽
    여기서는 등기소과실이란게 송중기하고 상관없이 원래는 송중기가 태양의삼계를 갖고있었고 등기가 되있었는데 송혜교가 같은 등기를 올리려했고 22조에 의해서 같이 쓸수없는걸 공무원이 실수로 올린거죠. 그리고 이 문제 자체에서는 부실등기나 미등기관련하고는 상관없는것 같네요. 답 저도 체크애매하게 된곳이있어서 어렵네요;;
  • @붉어지는봉숭아
    쿠르마뇽글쓴이
    2016.4.16 03:28
    그게 상법 쭉 공부하다보면 특례조항이 많은 세법과 달리 상법은 하나의 법논리라는게 있거든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되는데 해당 경우처럼 등기소의 실수가 언급되는 사례가 미등기 부실등기 뿐이라서 얘기해본거고.. 22조는 상업등기의 효력인데 선등기권자의 상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송중기가 보호를 받아야하는거같은데.. 물론 송혜교도 피해자지만.. 교수님이 답을 o라고 하신것 같은가요 ㅜㅜ? 그럼 송중기 송혜교 둘다 상호를쓰고 송중기는 등기소직원 실수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데.. 아 거지같네여 ㅜㅜ 이런 문제첨봅니다..
    상법22조 전문 쓰고 마무리할게여 ㅜ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샤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하지 못한다.
  • @쿠르마뇽
    둘다상호를 쓰고 송중기가 국가에 손배를 청구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 2016.4.16 08:23
    이거 22조를 실체법설로 보느냐 등기법설로 보느냐에 따른 문제였던거 같은데요... 실체법설로 등기공무원을 보면 22조로 의해서 등기말소 청구권이 가능한데 등기법설로보면 22조는 등기공무원의 의무규정에 불과하므로 22조로 등기말소 청구권이 불가해요. 대신에 23조 4항의 후등기자에게는 부정한목적이 있음이 추정된다에 따라서 등기말소청구권이 가능하죠. 여기서 선등기자는 등기를 한상황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후등기자가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두개의 학설 모두 송혜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송중기는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실익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은 송중기는 등기말소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ㅇ.z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 @쿠르마뇽
    2016.4.16 13:49
    우리모두 잘쳐요~!!
  • @ㅇ.z
    엇 상법들으시는분이셨나요? 변시준비하는분인줄.. 수업시간에 이정도까지 설명하셨었나요 교수님이 ??
  • @쿠르마뇽
    2016.4.16 14:04
    넹 ㅎㅎ 이렇게 설명하셧어요! 사례가 너무 재밋어서 열심히 들엇습니다..☆
  • @ㅇ.z
    교수님수업정말잘하시드라구여ㅎㅎ 전문고시강사항비교해도 손색없으세요ㅎㅎ 시험잘칩시당빠이띵!!
  • @쿠르마뇽
    2016.4.16 14:07
    마자욥 너무 좋으세요ㅎㅎ 열공하시고 시험잘치시길..!!
  • @ㅇ.z
    아 혹시 시간되시면 이것도한번 봐주세요 ㅠ 아무래도이상해서.. 교수님께멜보냈는데답이없으시네요.. 본편과추신 두통보냈는데.. 아래 전문입니다
    -------------------------------
    상법 수업 중에 지배권의 불가제한성 관련 판례로 동화은행 사건 설명하시면서 결론으로 동화은행이 사기를 당한 은행을 상대로 출장소장에게 어음배서 권한이 없는 것은 동화은행에도, 상대 은행에도 동일하게 있는 약간? 정관? 여하튼.. 임을 내세워 승소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그 때문에 해당은행이 망했고 동화은행은 그 몇년뒤에 망했다라고 설명하신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결론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7.10.1.(43),2818] 


    을 참조해보니 제가 읽기로는 (기존에 제가 알고있던 이야기와 같이) 동화은행이 패소한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주제의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기억하는 수업내용이 맞다면, 이 경우는 상대 은행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동화은행이 책임을 지지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
    일전에 메일로 문의한 동화은행 판례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로 문의하려 했는데 수강편람에 교수님 연락처가 없네요.


    그동안 판결문을 좀더 꼼꼼히 읽어봤는데 판결문은 처음 보는 거라 해석이 어색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97. 8. 26. 96다36753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남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은 대법원의 판결인데 [피고, 상고인]인 것이 3심의 피고가 동화은행이고 2심(상고심)의 원고가 동화은행 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심의 원고란 뜻은 1심에서 패했다는 것이고 3심까지 갔다는것은 2심에서는 승리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1심 삼보상호신용금고 승소

    2심 동화은행 승소

    3심 삼보상호신용금고 승소 라고 정리한다면


    결국 대법원에서는 동화은행측이 주장한 삼보상호신용금고 측이 대리권의 제한사실을 알고있었다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는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을 근거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만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수업시간에는 동화은행이 결국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삼보상호신용금고측이 과실이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 속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판례와는 달라서 다시 한번 메일 드립니다.


    이전에 드린 메일과 같이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선의의 제3자에서 선의라는 범위를 어느정도로 해석해야할까요..
  • @쿠르마뇽
    2016.4.16 14:29
    음.. 사례로 들어주신것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배권 불가제한성은 영업주가 지배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선의는 몰랐다+무중과실이구요 제3의범위는 직접상대방뿐만아니라 최후소지인까지 포함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ㅇ.z
    김혁붕 상법에선 그정도로 끝(1심, 통설)인데 교수님이 수업에선 2심서 동화은행이이긴걸로 얘기를끝내시면서 삼보가 그거땜에 도산했다고까지하셨는데 찾아보니 3심은 결국 동화은행이 진걸로 판례가 나와서 멘붕 ㅠㅠ 중요한판롄데 답장을 안해주시네요 ㅠㅠ
  • @ㅇ.z
    김혁붕 상법에선 그정도로 끝(1심, 통설)인데 교수님이 수업에선 2심서 동화은행이이긴걸로 얘기를끝내시면서 삼보가 그거땜에 도산했다고까지하셨는데 찾아보니 3심은 결국 동화은행이 진걸로 판례가 나와서 멘붕 ㅠㅠ 중요한판롄데 답장을 안해주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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