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혜진교수님 상법문제 정답 질문드립니다
CHB
- 2016.06.04. 00:15
- 823
107페이지 공중접객업문제 1번 ox문제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입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규는 무과실인대 무과실 = 불가항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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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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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치하지않은 물건에 대하여도 과실책임인데 두개의 차이점은 누가 증명하느냐가 달라요
임치받은물건은 주인이 과실없다는걸 본인이 증명하면 책임안물어도되고
받지않은건 고객이 주인이 과실있다는걸 책임하면 손배책임물을수있어요
임치받은물건은 주인이 과실없다는걸 본인이 증명하면 책임안물어도되고
받지않은건 고객이 주인이 과실있다는걸 책임하면 손배책임물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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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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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무
일단 불가항력 > 무과실이니까 답은 O 겠내요
너무 단어하나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했갈렸내요 ㅎ
답변감사합니다
너무 단어하나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했갈렸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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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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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
아뇨 답은 x에요
그니까 1번에서 말하는건 무과실책임을 말하는거에요
현재의 상법은 이 조문에대하여 과실책임으로 두고있으니
불가항력으로 인한 을 주의를 게을리하지않았음으로 바꿔야 옳은문장이에요
무과실책임 - 불가항력으로 인한것임을 제외한 모든경우 책임을 지우는것이고
과실책임 ㅡ 주의를 게을리한경우(경과실 포함)만 책임
그니까 1번에서 말하는건 무과실책임을 말하는거에요
현재의 상법은 이 조문에대하여 과실책임으로 두고있으니
불가항력으로 인한 을 주의를 게을리하지않았음으로 바꿔야 옳은문장이에요
무과실책임 - 불가항력으로 인한것임을 제외한 모든경우 책임을 지우는것이고
과실책임 ㅡ 주의를 게을리한경우(경과실 포함)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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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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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무
이해했어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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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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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무
질문하나만더드려도될까요
63쪽 문제10번
정답을 X로해놨는대
여기서 을이 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지만
차후 을이 착오임을 증명하면
지급을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63쪽 문제10번
정답을 X로해놨는대
여기서 을이 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지만
차후 을이 착오임을 증명하면
지급을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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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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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
네 상법 제 75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승인하면 이의를 제기하지못하지만 착오나 탈루(누락)이 있을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자(예를 들어 그때 그거래에 불량품이 있었다)를 이유로는 이의제기가ㅈ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자(예를 들어 그때 그거래에 불량품이 있었다)를 이유로는 이의제기가ㅈ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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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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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상법 개정전에는 무과실책임(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제외)이었고요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피할수없는일? 이라보면될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는중이라 설명이 미흡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