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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회 참 이해가 안 되는 조직입니다.

웅비종자2012.11.15 11:23조회 수 1109추천 수 11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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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회 참 이해가 안 되는 조직입니다.


원생회 회칙을 보도록 하죠.


제 2조 (목적) 본 회의 설치 목적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진리탐구의 창조적 지성과 그 자질을 함양하고, 비판능력을 계발, 회원간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 실천함에 있다.


제 2조 목적입니다. 원생회가 정말 제대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개인적으로 기숙사에 오랜 기간동안 살아왔지만 원생회는 행정실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원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입니다.

회원간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기 보다는 행정실과 원생회의 연대감을 형성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제 31조 (활동비) 원생회장 및 부원생회장의 활동비는 학생회비의 20% 이내에서 산정된다.


총학생회의 경우 총학생회장,부회장의 활동비가 학생회비의 10%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원생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길래 활동비가 학생회비의 무려 5분의 1만큼이나 산정될까요?

그리고 20% 이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에도 매해 회칙상 최대 활동비인 20%를 채워받아갑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의 혜택은 활동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장,부회장은 활동비에다가

1년 자동 입사, 식비 면제 혜택까지 받습니다. 기숙사 1년 입사 보장이야 원생회 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식비 면제 혜택까지 뭔가 과하지 않나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원생회 회칙에도 없는 선거비 보존이라는 것을 원생회가 만들어서 관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원생회 회칙에는 선거비 보존이라는

항목이 없지만 원생회 선거를 공고할 때 유효 투표율이 10%가 넘는 선본에게는 10만원 이내의 선거비를

보존해주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 정당성을 근거하고 있는 걸까요?






제 35조 (선거 시기) 원생회장의 선거 시기는 임기년도 전년인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기숙사 원생회장,부회장의 선거 시기는 11월 중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11월에 뽑으면 내년 1학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중에는 이 원생회장,부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 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입생이나

새롭게 기숙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작년 2학기에 기숙사에서

살던 사람들이 올해 기숙사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기구의 대표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뽑지도 못한 원생회에 원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뽑은 원생회가 과연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요?

회칙에는 선거 시기는 부득이할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생회 선거는 3월중에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선본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리

@우리PNU

@다른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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