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총학생회 선거 부재자 투표 신청 알림.
총학생회 회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실 학우 분들께 알립니다.
본 투표일인 11월 27일(화), 28일(수)에 전공필수, 전공 선택 수업이 없는 학우.
졸업 여행 등 양일간 또는 양일간을 모두 포함한 과행사가 있는 학우.
이런 경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시면 22일(목)에 부재자 투표를 정해진 투표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신청하신 학우분들의 수 파악 후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양식 – 중선관위 메일( ipnu44@gmail.com) 으로
이름/ 과/ 학번/전화번호/사유 (ex. 졸업여행or수업이 없음 등)을 11월 20일(화) 까지 보내주세요.
메일 제목에 부재자 투표 신청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회칙중 제 33조만 발췌한 것입니다.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33조 (부재자 투표)
1. 선관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단대, 학과, 학년 등이 생겼을 때에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일자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는 학과, 학년의 전공수업이 없는 경우와 학과의 공식적인 학사일정 상의 이유로 한정하며, 그 외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한다.)
2. 부재자투표의 시기와 방법을 선관위는 투표 10일전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
3. 부재자투표를 할 과와 개인은 과학생회장을 통해 부재자선거 2일 전까지 선관위로 통보하며 선관위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일정장소에 제공한다.
4.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있는 단대, 학과, 학년에 속한 반의 다른 학생의 투표는 사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일이나 정상 투표일 중 택해서 할 수 있다.
(★ 부재자투표관련부칙: 2012년 총학생회선거 부재자 투표일은 11월 일, 신청 기간은 11월 일~ 일 까지로 한다. 부재자 투표 해당단위에서는 사유와 함께 선관위에 통보하며 선관위에서 2항에 의거하여 그 사유를 인정 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선:
1. 전공필수, 전공 선택 모두 없을 시에 신청가능 합니다.
2. 졸업여행 등 양일간 또는 양일간을 모두 포함한 과 행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투표일 중 하루만 해당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외 규정에 맞추기에 애매한 것은 부재자투표 신청 가부 결정을 중선관위에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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