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 내부 내용에서 들은 것도 글쓴이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생회장에게 직접들은 것이니 타당성은 있고, 근거도 있는 것이겠죠.
결국 중앙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제대로 결산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해야할 것입니다. 여기까진 타당합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마치 다 진실인냥 말하는 태도입니다.
대의원총회 공고는 9/15일 자게 게시판에 됬습니다.
자기가 못봤다고 해서 공고를 안했다는 말은 아래 글쓴분이 자삭하셔야할 듯합니다,
다 진실이라도 하나가 거짓이면, 주장에 신뢰성이 급속히 하락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할 것이면 진실에 부합한 부분만 비판하십시오.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건 솔직히 보기 안좋네요.
9/15 부산대 자게(대의원총회로 검색부탁드립니다.)
[공고]
2011년 민족효원 하반기 정기 대의원 총회를 소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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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
<대의원 총회>
제 3장 대의원 총회
제 11조 (지위)
대의원 총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2조 (권한 및 업무)
대의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과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 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학생회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권
3. 학생회 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권
4. 학생회 예, 결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
5. 총학생회 중집위 각 부장,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6. 각 급 학생회 회장, 부회장 대의원 각 부장 해임의결권 및 각종 제재권
7. 각 급 학생회 운영위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권 및 시정명령권
8. 학생회회칙에 대한 적부심사권
9. 특별위원회 구성 인준권
10. 기타 대의원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은 회칙과 같은 규정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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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및 장소
2011년 9월 19일(월) 오후 7시 본관 3층 대회의실
3. 주요안건
총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및 예결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9월 21일 학생총회 성사의 건
각 과학생회장, 단대 회장, 부회장, 선출직 대의원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43대 총학생회>
아래글쓴이는 인정하고 부분 삭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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