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수강취소 시 수강료 환불관련하여,
규정이
1. 전액환불: 수업개시일 전, 2016.06.19(일) 24:00
2. 3분의 2 반환: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전: 2016.06.20(월) 24:00
3. 2분의 1 반환: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전: 2016.06.29(수) 24:00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실라버스로 수업이 대강 어떤 구성으로 흘러갈 것이며,
어떤 교수님인지도 알수 있으나,
실라버스가 주는 느낌과 첫 수업 참석 후 갖는 느낌과 생각이 많이 달라 수강취소를 할 수 있으며
실라버스와 첫 수업에서의 향후 수업 진행방식과 방향에 대한 불일치로 수강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계절학기 수강취소 반환 규정에서의 전액반환규정 날짜가 학생입장에서의 학습권과 재산권에 약간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되어
첫 수업을 듣고 수강취소를 한 학생에게는 전액을 다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절 수강료가 75,000원인데 총 수업차시 16차시이므로, 1차시당 대략 4,687원 합니다. 첫 수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하여도 25,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학교게시판, 학생지원 Q&A 그리고 마이피누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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