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2016.07.14. 12:55
-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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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군휴학1년남은 기간동안 단순여행이라 할지라도 취업에는 상관이없나요??
15학번으로 1학년을 마치고16년 4월에 입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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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에 뭘하든 그건 자윱니다. 일반휴학으로 기록되지않기에 취업할때도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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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정확히 12개월뒤에 재학상태여야하는건가 보네요..
제가 1학년 1,2학기를 모두마치고 입대했고 2학년 1학기에 복학해야하는거니깐
1학기도 안한채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할순없으니 그냥 칼복학하라는 얘기네요
즉2019년 1학기부터 복학할순 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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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학과 사무실에 휴복학 담당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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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가서 찾아보니 제가 2016년 3월 28일에 병역휴학처리 되있었습니다
그럼 2019년 3월 28일에는 재학상태여야하니까 2019년 1학기에 복학할수있다는 소리인가요?
전역일은 1월이지만 군휴학시작 시점은 3월입니다
또 군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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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쓴이님이 쓰신 글에 나와있듯이 복학시점은 휴학일자가 아닌 전역일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글쓴이님은 2019년 1월에는 학적상태가 재학이어야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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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군휴학의 경우는 최소 2018년 여름방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고 2018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에는 복학을 해야 군복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거죠.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군휴학을 2년 6개월, 일반 휴학을 반학기로 한 후의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복학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군휴학과 일반휴학의 콜라보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 학과사에 반드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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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채워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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