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드는 우리 선거운동본부에서는 2012년 11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5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19조 2항에 의거 유인물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 삭제하라는 권고 조치를 받았고, 권고사항은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유인물 5000부 중 1000부만
삭제조치를 했으나 이에 대해 타서본의 이의제기로 제19조 2항에 의거 2012년 1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
받았습니다.
남은 선거기간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선본이 되겠습니다.
45대 총학생회 후보 우리가 만드는 우리 선거운동본부
피누분들도 알아야할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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