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0929.html
우선, 아까 글은 죄송합니다.
우선 한 낱 찌라시 신문을 읽고 함부로 단정지어 글을 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찌라시라도 펙트를 숨길 수는 없는 법이고, 저는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상참작도 아닌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냐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그 여성이 죽인 상대는 그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혼을 하거나 중재 요청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죽이는 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성관계 중 실수로 죽였다 해도 이건 명백히 살인이지요.
성폭행을 고작이라고 쓴거 죄송합니다. 하지만...그것은 살인과의 상대적 비교로 인해 쓴 것일 뿐지요. 성폭행 분명 나쁜 범죄 맞고 성폭행범들 철저히 응징해야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살인과 성폭행은 절대로 같은 선상에서 취급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는 살인 쪽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폭행에도 실형을 내리는 나라가 어째서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상참작 충분히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죄는 절대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성폭행만큼 무거운 한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는 극단적 폭행,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항상 왜 이렇게 관대하게 판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설마 이러한 살인사건에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주의가 적용되어 살인 자체가 가벼이 취급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에 의해 뒤집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성을 죽였다면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쓴 자극적인 내용 죄송합니다.
하지만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여성 보호주의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며 승복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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