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 공 고
45대 총학생회 선거는 11월 12일 후보등록일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가지고 27일, 28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공고합니
다.
투표율 : 52.17% ( 10532 / 20187 ) (부재자투표 포함)
<득표율>
우리 : 35.12 % ( 3699 표 )
다른미래 : 22.46 % ( 2366 표 )
우리PNU : 42.41 %( 4467 표 )
제 35조 (당선결정) 1.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당선 결정에 양 선본의 표차가 오차 표수보다 더 많으면 당선을 확정하고, 득표 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3.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제 36조 (선거결과 이의신청) 1. 선관위는 당선결정 직후 개표일로부터 7일되는 날까지를 이의신청기간으로 공고해야 한다. 2. 선거결과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이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중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직후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제 37조 (선거비 공개의 원칙) 개표 공고 후 1주일 안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이내에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선본과 논의 후, 차후 공개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새로 지정하는 기간은 7일을 넘어설 수 없다. 당선된 선본이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당선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위의 4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세칙에 따라
우리PNU선본(총 10532 표중 4467 표)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선거세칙 제36조(선거결과 이의신청)에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선거결과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우리PNU 선본의 당선이 확정됩니다.
선거가 끝났으나 위의 세선본은 선거세칙 제 37조(선거비 공개의 원칙)에 따라 개표공고일인 29일 후 1주일 안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선거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투표해주신 유권자여러분 모두 추운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45대/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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