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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총장임용제청 거부, 재선거 불가피

부대신문*2011.09.28 14:09조회 수 14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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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 총장 자리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우리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학기 내에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우리학교에서 1순위 총장후보자로 추천한 정윤식(통계)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윤식 교수가 실정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 공무원의 경우 정해진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총장의 경우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재선거를 통해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우리학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총장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교수회 이병운(국어교육) 회장은 “실정법을 위반했고 교과부에서 결과가 났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유감”이라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교과부 규정상 50일 이내 새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부가 임용을 거부한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11월 11일까지는 새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번 총장임용거부 사태에 대해 ‘부끄럽다’고 입을 모았다. 최우혁(사회 2) 씨는 “우리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부끄럽다”며 “이번 일을 통해 학생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동현(영어영문 4) 씨도 “다음 재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며 믿을만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다른 교수의 재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다시 선거에 나가 당선된다고 해도 임명제청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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