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들어볼 가치도 없는사람인지 궁금하군요.
역차별이 가속화 되고있는 한국사회에서 그걸 바로잡아 보겠다는 사람인데 말이죠.
솔직히 그가 하는말이 허무맹라하거나 한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문기사 긁어오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긁어 오는 것이 일베스러운 것인가요?
혹시 진보세력에 반대 되는 글을 쓰는게 일베스럽다는 뜻인가요?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해서 들어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자신의 뜻과 상반되는 글을 일베스러운 글이라고 하고 그런 글을 쓰는걸 꼬라지라고하며 폄하하는
그 꼬라지야 말로 참 볼만 하군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댓글이제봤네
글쎄요 저는 성재기를 그냥 뭐 똥만 싸지르는 사람으로밖에 평가안해서요
어느정도 맞는 말도 조금 있는데 그 위에 똥을 퍼질러싸서 당근이 보이지가 않네요
굳이 그똥을 파헤치고 당근을 찾을만큼 성재기가 한 말이 설득력있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보세력과 반대되는 글을 써서 일베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여론몰이하려는게 뻔히 눈에 보여서
막말 좀 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문재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 절세이지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① 절세권 행사다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신고용으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규정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② 법무사가 그랬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복잡한 부동산관련법 때문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에게 취득․등록세 신고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실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요컨대 당시 법령은 모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다.
③ 처벌규정 없었다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물론 그당시 문재인은 국가 최고위 공무원이었고, 불법이 아니였던거 뿐이지 떳떳한 절세라고 하긴 좀 그렇죠
문재인이 직접 실제로 했던 말도 있고요
그러나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둘만 놓고 비교했을때
청렴도 부문에 있어서는 박근혜의 어마어마한 만행 덕분에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은 뭐 티끌처럼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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