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도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준비한 글을 읽어 판사의 주의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314508
정신나갔네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