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김영란법. 교수님한테 밥 얻어먹어도 안되나요?
이미탈퇴한회원입니다.
- 2016.10.12. 17:00
- 2335
ㅈㄱㄴ
공직자,직무연관성은 명백한데
강의평가 이런것도 있으니 적용 안될것도없는것같내유
권한이 없습니다.
0
0
Crazy포유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Crazy포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Crazy포유
왜여
강의평가는 평가가 아닌가요?
성적 잘달라고 돈 or 기타 가치있는것 들이미는거랑
강의평가 잘해달라고 밥 들이미는거랑
차이가 뭐에여
시비조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요
그리고 여러학생이랑 먹는건 또 왜 되는거죠
공무원 여럿 불러놓고 회식시켜주면 그건 괜찮은것?
강의평가는 평가가 아닌가요?
성적 잘달라고 돈 or 기타 가치있는것 들이미는거랑
강의평가 잘해달라고 밥 들이미는거랑
차이가 뭐에여
시비조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요
그리고 여러학생이랑 먹는건 또 왜 되는거죠
공무원 여럿 불러놓고 회식시켜주면 그건 괜찮은것?
0
2
이미탈퇴한회원입니다.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미탈퇴한회원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미탈퇴한회원입니다.
그냥 제 의견이고 그런 관련성이 있으면 안드시는게 좋죠
카네이션도 안된다는데...ㅎ
권익위에 문의해보세요
카네이션도 안된다는데...ㅎ
권익위에 문의해보세요
0
0
Crazy포유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Crazy포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음식물·식사대접 ‘3만원’= 음식물·식사 대접 ‘3만원 이하’규정은 지난 24일 권익위가 개최한 공청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규정이다. 일단 ‘음식물’은 공직자(교수)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한해 가액기준이 3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주최측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숙박 등 편의사항은 예외로 허용된다.
교수들의 경우 학술논문 심사 후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례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자칫,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인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땐 가액금액 기준(1인당 3만원)은 충족하지만, 식사자리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등 예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럴 땐 평가자가 계산을 하든지 각자 계산을 해야 최소한 가액금액 위반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할한 직무수행/사교/의례로서 대접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접 받으신 분이 정확하게 답변만 해드리면 됩니다. 고로 교수님께서 사주시는 밥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잘 사주시지 않을 듯 합니다.
교수들의 경우 학술논문 심사 후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례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자칫,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인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땐 가액금액 기준(1인당 3만원)은 충족하지만, 식사자리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등 예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럴 땐 평가자가 계산을 하든지 각자 계산을 해야 최소한 가액금액 위반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할한 직무수행/사교/의례로서 대접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접 받으신 분이 정확하게 답변만 해드리면 됩니다. 고로 교수님께서 사주시는 밥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잘 사주시지 않을 듯 합니다.
0
0
dragonoid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dragonoi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직무관련되어 학생이 교수님 사주는건 안되고
교수님이 특정학생만 아닌..여러학생과 같이 드시되 계산은 교수님이 하시면 문제없을거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