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니
웃자고 한 것에 죽자고 달려들지맙시다.
제 말 무시한다고 쇠고랑 안차요잉~
경조사비 허용 범위.
1. 총장 부의금 - 허용
총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선출한 학생대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장과 학생들의 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총장과 학생의 관계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서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총장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경우,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생회비를 통해 일정부분 부의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욕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전 학생회장, 혹은 현 총학 구성원에 대한 화환 - 불허용
현 총학 구성원의 경조사에 대해 화환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비 자체가 학생을 대표하여 쓰는 것인데,
현 학생회 부학생회장의 경조사의 경우는
학생전체와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총학생회 이름으로 화환을 주고 싶다면,
총학생회 구성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특약사항
우리손으로 직접선출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직계가족에는 경조사비 허용
(사무국장?, 단대회장? 절대안됨)
(단대회장은 모든 학생이 선출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됨)
우리손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하였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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