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쓸모없는....법률팁! 통상 원룸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이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요
1.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얻어야 되요~ 집에 들어가려는데 다른사람이 와서 요기 내가 살아요~ 하면 골치아프겠죠? 물론 그런일이 잘 발생하지는 않으나 요즘 신축 원룸도 많고 사람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법을 알면 좋자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얻기위한 요건을 규정하구 있어요~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되기때문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해요~ 인도는 그냥 들어가서 사는걸 의미해요 주민등록은 해당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등록하시면 되구요 이게 1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의 대항력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에요~
2. 보증금 우리는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몇백만원이 아주 소중해요. 부모님이 열심히 버신돈으로 살고 있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야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전에 해당 건물 등기부를 뽑아봅시다. 등기부를 볼때에는 갑구 을구를 보시면 되는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그외의 담보물권 설정 여부가 나와있답니다~ 거기서 가압류나 저당권"이 과하게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경우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과할정도로 저런게 달려있으면 집주인이 빚쟁이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버릴경우 자칫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하지만 걱정말아요 이렇게 우리같이 소소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임법 제8조에서는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끔 해준답니다~ 부산광역시는 보증금 5500만원까지의 경우에서는 1900만원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동법 시행령) 그러므로 2번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각종 물권(저당권, 전세권)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근처 원룸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것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보장받을 수 있겠지요~(물론 원룸은 사실 모두들 최우선변제권을 갖기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져도 다른 임대차계약자들이 일자별로 순서대로 받겠지만, 원룸세입자 모두들이 받을 보증금을 합쳐도 건물가액을 넘는 경우가 없고 그것보다 사실상 가장 큰 위험인 건물주인의 채무여부나 근저당권 등에 앞서기때문에 대부분은 받을 수가 있답니다)
4. 집주인이 나가래요 어떡하죠 ㅠㅠ 엉엉 이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최초 계약시 했던 약속과 다르게 일찍 나가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특히나 나가라고 강요하는 수준도 봤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합시다. 주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해놨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없죵??
5.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린데요 ㅠㅠ 엉엉 어떡하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약정 차임료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내에서는 요구하지 못한답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1,2항)
더 이상 생각나는게 없네요~ 유익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아니 형은 아니 오빠,, 아무튼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고 모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기에 주택임대와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는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항이 13개 뿐이 없는 작은 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구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슴살 어른이 되고 있잖아요?? 지성인이 되니깐 한번쯤 법조항도 참조해보고 신중하게 원룸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약한 지식이지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해요~ 즐거운 캠퍼스 라잎흐 되세요 어린이 여러분!
1. 차가 있다면 주차공간이 함께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해요. 2. 특히 여성분이시라면 이 원룸건물이 여성전용인지, 남성과 함께 사는지 만약에 산다면 모두들 학생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3. 세탁기가 방마다 1개씩 있으면 괜찮지만 공용이라면 몇개나 존재하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보통 2~3개라면 그리 불편하지 않답니다. 4. 건물을 들어올 때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래를 건조시키는 옥상 만큼은 열쇠로 잠글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원룸의 경우엔 크게 덜하지만 그냥 공부방 같은 곳은 도난이 비밀비제하답니다. 5. 가끔 주인분들이 세입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확실히 해 두셔야 합니다. 6. 여유가 된다면 이 건물이 저당잡혀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학교앞의 원룸 건물의 최소 절반 이상은 빚을 내어서 지은 건물로 알고 있답니다. 만약에 건물이 넘어가면 보증금은 하늘나라로... 라고 들었답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보증금이 날아간다고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음 ) 7. 계약은 일단 1년만 하시면 된답니다. 그 후에 더 살고 싶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권리를 2년간으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게 세입자의 유리한 점이지요. 8. 물론 다들 이렇게 하시겠지만 월세는 증거가 남는 통장으로 꼭 넣으시길 바래요. 9. 이건 저의 집이 이러하지만, 가끔은 방 안에 핸드폰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_-;;;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10. 보통은 인터넷 비도 관리비와 포함되어 있답니다.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래요. 11.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깨끗하고 좋기는 하지만 방이 무지 좁은데 45만원씩 받고.... 완전 거품이더라구요. 그래서 년식은 조금 되었지만 넓고 깨끗한 곳을 얻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12. 한쪽에 복도로 되어 있고 횡으로 방들이 있는 원룸의 경우에는 1층이 더 넓답니다 (복도가 있을 자리에 방이 더 있으므로 ) 그런데 1층은 채광이나 창문을 활짝 열기에 곤란할 때가 있으니 염두해 두시길 바래요.
13. 결국엔 발품입니다. 여기저기 무조건 발품 팔다보면 좋은 곳을 얻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축인데 무지 좁아터지고 45만원 줘야 하는 곳은 비추라고 봅니다. 요즘에 계속 원룸을 지어대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는데 신축이라고 비싸게 받더군요... 좋은 곳 얻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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