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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제 4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규칙>을 게시합니다.

헤이브라더총학생회2016.11.16 15:04조회 수 6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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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9대 총학생회장단 선출’ 선거운동규칙

 

2016.11.09. 제정

 

제 1장 선거운동의 정의와 원칙

 

제 1조 (선거 운동)

 선거운동의 정의는 선거시행세칙 제 22조에 의거한다.

 

제 2조 (선거운동기간 이외 선거운동 금지)

 선거시행세칙 제 22조와 제 23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① 선거운동 활용을 목적으로 사전 정보수집 활동 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② 입후보자의 신상을 알릴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내․외 활동 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여부를 결정한다.

 

제 3조 (교외 선거운동 금지)

 각 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 교외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 한다.

① 선전물과 사진의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②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교외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로고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입는 경우도 금지한다.

③ 국제언어교육원과 보육센터 등 교외에 있는 학교 건물은 건물 외 울타리를 기준으로 교내로 인정한다.

④ 부산대앞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의 선거운동은 아침시간(am8:30~am10:30)에만 허용한다. 단, 각 선본 당 1명씩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식은 소리 없이 피켓(최대 A1사이즈)을 들고 있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지하철역에서 사용하는 피켓은 특수선전물 제한 개수 외로 취급한다.

⑤ 장전캠퍼스 정문의 교내 범위는 블루베리 안경점 옆(정문을 바라보고 블루베리 안경점 좌측) 계단 입구부터 정문 경비실까지, 아스팔트 도로 앞까지로 한다.

 

제 2장 선거운동원

 

제 4조 (선거운동원)

① 선거운동원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제 24조에 따른다. 단,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타 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복 착용은 등록된 후보 및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할 시 항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확인증을 눈에 보이는 곳에 지참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원은 각 선본 당 최대 50인까지 둘 수 있다.

 

 

제 3장 선전

 

제 5조 ( 개인 유세 시 마이크 선전 사용에 대한 사항 )

① 마이크를 사용한 개인 유세의 허용 시간과 장소는 각 호에 따른다.

  1. am 8:00~9:00 정문에서 광장까지 허용

  2. pm 12:00~1:00 정문에서 광장까지 허용

  3. pm 5:00~6:00 정문에서 광장까지 허용

② 유세 때 사용하는 마이크와 앰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③ 둘 이상의 선본이 선거에 나서는 경우 선본 간에 마이크 선전 시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제 6조 (선전물 배포) 선전물 배포에 관한 사항은 각 항에 따른다.

① 선거운동을 위해 포스터 1종(500매를 초과할 수 없음)과 출력 또는 수작업한 대자보를 지정된 장소에 부착 할 수 있다. 현수막은 400마(1마는 90cm× 110cm, 각 플랑 또는 걸개당 허용오차 5cm로 한다.) 를 초과할 수 없고, 유인물은 4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인물의 전체 발행 부수는 전체 재학생 수에 준하는 2만 부를 초과할 수 없다.

※ 2013년 선거(경) 400마, 2014년(단) 400마, 2015년 선거(단) 400마, 2016년 선거(단) 400마

 

② 선관위는 각 선본의 유인물 1종(2도 이하)에 해당하는 4000부에 한해 재정책임을 져야 한다. 유인물의 크기는 A4 이하로 제한한다.

 

③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약력 및 사진, 소견문등을 공동으로 담아서 인쇄한 포스터(1도)를 3회에 한하여 부착 할 수 있으며 부착 시 내용에 대하여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각 후보당 35페이지 이하의 내용을 담은 공동정책 자료집은 재정 여건이 되는 한 최대 3000부까지 제작 배포한다.

 

④ 입후보자의 특수선전물은 현수막, 벽보, 유인물을 제외하여 8종 이내로 하고 배포, 부착,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와 서명행위는 특수선전에 해당하며 선거권자와 직접 만나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작위 배포는 금지한다.

 

⑤ 모든 선전물에 있어서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행위는 위반 시 경고와 함께 해당 선전물을 철거해야 한다.

 

⑥ 모든 후보자와 선관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선전물 배포에 관한 규칙과 부착 방법에 대해 논의, 변경 할 수 있다.

 

⑦ 총학생회 선거 공동 게시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유 게시판을 설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플랜카드 거점을 지정하되, 선관위에서 결정 후 각 선본에 통보한다.

 

(7항 부칙)

A. 선거 공동게시판 설치하는 거점: 정문, 구정문, 북문, 샛벌회관 앞, 자대3거리, 미술관 앞, 재료관 앞, 사회대, 건설관, 생활환경관 앞, 항공관

B. 게시판 중 선거 공동게시판으로 사용하는 거점: 정문, 중도, 자대3거리, 문창 앞 공동게시판은 선관위와 선본이 공동으로 쓰고, 선전물을 붙이는 위치는 기호의 순서 따라 결정한다.

 

 

⑧ 선전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 자판기, 바닥, 천장, 거울, 강의실 내부(전산실도 포함), 사물함, 순환버스, 과 학생회실, 동아리 방, 기숙사 내, 식당 내, 공중전화 박스, 계단, 인터넷 검색기, 정수기> 를 선전물 부착금지 장소로 규정한다.

 

⑨ 선거 운동을 위한 포스터는 1종 출력이 가능하며, 2도 이하, 4절 이하로 제한한다.

 

⑩ 대자보는 전지자보용지 1장을 기준으로 총 3,000장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색지, 시트지, 실크스크린 모두 가 능하다. (입체는 불가능, 종이가 4장 이상 겹치는 것은 입체로 간주한다.) 

 

⑪ 출사표는 후보의 사진과 약력, 선본 로고를 포함한 선전물로 크기는 전지 2장 이내 (꼬마 출사표는 A4 한장 이내)로 하며 출력 및 수작업 모두 가능하되 입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출사표는 대자보 및 특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⑫ 공동정책 자료집에 들어갈 내용은 지정된 날짜(2016년 11월 17일 오후 12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한다.

 

⑬ 공동 포스터에 들어갈 후보자 약력과, 사진, 선본로고 및 출사표, 포스터 파일은 지정된 날짜(2016년 11월 10일 오후 3시)부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파일이 도달한 시점부터 주문 제작에 들어간다.

 

⑭ 특수 선전물(유인물, 현수막, 대자보 제외)은 8종 이하로 두며, 꼬마출사표 및 출사표, 공동게시판의 선본 명의, 선거운동규칙 제3조 4항에 따른 피켓은 특수선전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특수선전물은 직접 제작만 가능하며, 조형물은 1종당 60개 이하, 선전물 높이 는 3m이하로 제한한다. 영상물은 1개 완성본을 1종으로 취급한다.(통신상의 영상도 마찬가지) 또한 명함과 풍선, 에드벌룬은 배포 및 설치를 금지한다.(영상 제작 시 영상의 게시는 페이스북 선본 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영상의 상영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되 상영 시에는 선거운동원이 반드시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⑮ 선거운동을 위해 선본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규정은 선거세칙 및 부칙의 일반적인 내용에 따른다.

 

⑯ 선전물(유인물, 포스터, 자보, 현수막) 제한 규정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으로 한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선전물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단, 특수조형물은 선관위에서 직접 확인을 받되 출사표와 꼬마출사표는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⑰ 같은 종의 선전물은 한 장소를 독점해서 부착할 수 없다. 독점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또한, 선본은 선전물을 부착함에 있어서 각 부착 장소를 관리하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들의 합의 하에 정한 규칙을 존중하며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선거시행세칙 제 5장 제 26조와 제 8장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또한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선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거점에 처벌일 다음날 주의, 경고, 후보사퇴 등을 공고하야야 한다. 공고 시간을 어긴 경우에는 경고 조치한다.

(선거시행세칙 제 5장 제 26조 ③항 : 1회 부정 시 1차경고 , 2회 부정 시 2차경고 , 3회 부정 시 후보사퇴로 한다.)

 

제 7조 (온라인 선거운동 규정)

① 학교 자유게시판과 선본의 공식홈페이지(클럽), 마이피누,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온라인 선거운동은 제한한다.

② 공식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율에 맡기며, 마이피누, 페이스북, 학교 자유게시판은 각각 하루에 15개씩의 글만 작성할 수 있다. 명의는 후보자의 명의 또는 선본 명의로 사용해야 한다.

③ 글과 별도로 댓글은 개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댓글 명의는 후보자의 명의 또는 선본 명의로 해야 하며 선거운동기간 내에 pm9시부터 익일 am1시까지만 댓글을 달 수 있다.

④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페이스북에 있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운동 관련 게시물을 공유해서는 안된다.

 

제 8조 (합동소견발표회) 합동소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각 항에 따른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전동에서 2회 합동소견 발표회를 가지며 공개토론회도 1회에 한해서 가질 수 있다.

② 합동소견발표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타임테이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여 통보한다.

 

(2항 부칙)

1. 2017년 49대 총학생회 (본)선거 합동소견발표회는 장전동에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1차는 2016년 11월 17일(am11:50~pm12:30, pm12:50~pm1:30) 정문에서,

   2차는 2016년 11월 23일(am11:50~pm12:30, pm12:50~pm1:30) 정문에서 가진다.

   그리고 양산 캠퍼스와 밀양 캠퍼스의 경우 합동유세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 강의실 선전 등 선본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대체한다. 각 선본에서는 합동유세 시작 1시간 전에 자원봉사를 할 선거운동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내야한다.

 

2. 2017년 49대 총학생회 (본)선거 공개토론회는 장전동에서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공개토론회는 2016년 11월 24일(PM6:30부터 타임테이블에서 설정된 시간 까지) 본관 3층 대회의실(변동 가능, 변동 시 별도 공지)에서 가진다.

 

 

 

제 4장 제한사항

 

제 9조 (선거운동 내용제한과 징계)

  선거운동의 내용 제한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제 26조에 의거한다.

 

제 10조 (선거운동비용 총액 제한)

  선본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선거운동비용’이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룰미팅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0조의 2 (선거운동비용 총액)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은 선본 당 \5,000,000 (오백만 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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