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고딩 때 믿었던 인강업체들의 현실 ㅋㅋ..

나쁜놈들2011.10.05 13:13조회 수 3727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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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강후기를 조작하여 수강생 모두가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FAQ 게시판 등에 ‘환불불가’라고 공지하는 등 수험생을 수년간 속여 온 대형 이러닝업체 제재

 ㅇ 또한 소비자보호규정*** 준수여부와 중도 계약해지시 이러닝 사업자들이 청구하는 위약금,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급금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점검 실시

     *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고등학생 대상 상위 9개 이러닝업체의 ’10년 매출액은 약 2,300억 원임

 *** 통신판매업자인 이러닝 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등이 있음

□ 수강후기 조작(5개* 사업자)

 ㅇ 일부 대형 이러닝 사업자들은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만을 선별하여 미공개

  ⇒ 사이트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

  *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 청약철회 방해 행위(6개* 사업자)

 ㅇ 이용약관, FAQ 게시물 등을 통해 교재, PMP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

  *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위약금 청구 및 환급금 반환 기준 점검

 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러닝 사업자들이 청구하는 위약금,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급금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점검 실시

  - 적정 위약금 및 환급금은 개정 학원법(’11.7.25 시행)에 따라 판단

□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2개 사업자)

 ㅇ 이러닝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이상 비상에듀),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티치미)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

  - 온라인강좌의 강사 이력, 수강생 만족도 또는 선호도 등은 상품선택에 중요 정보임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제한

□ 기타 소비자보호규정 위반 행위 세부내용 별첨 참조

 ㅇ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 교부(8개 사업자)

 ㅇ 현금 환급시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소비자에 전가(3개 사업자)

 ㅇ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3개 사업자)

 ㅇ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미이행(1개 사업자)

 ㅇ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위반(5개 사업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6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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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비회원)
    2011.10.5 13:34
    어쩐지 ㅋㅋ
  • 허거덩 ㅋㅋ

  • 수강평조작 ㅋㅋ 예전에 모 인강회사에서 도저히 이건

    돈주고 들을만한 가치가 없어서(인강 선생이 개념부분을

    반대로 설명해주거나 이상하게 설명해줌ㅋㅋ) 수강평

    별점 1개에 이 선생님이 개념설명 잘못하고 있고 교재도

    안 올려준다고 불평했는데 그거 강좌소개하는 평가페이지에

    안뜨더라구욬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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