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원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ㅠㅠ
제가 지금 사는 방이 계약이 끝나가서 다른 원룸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월1일 입주로 (보통 입주날 ㄱㅖ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하는거 아는데 부모님 시간이 안맞으셔서 계약금 걸고 ㄱㅖ약서에 1월16일자로 사인은 한 상태로 잔금은 그 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였는데 어쩌다보니 덜컥 직장이 생겨 2월부터 부산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이러면 곤란하다며 잔금을 치르고 살다가 다른 임차인을 제가 구해놓고 방을 빼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안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입주 이틀 남기고 이러는 저도 잘못인거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지금 사는 방이 계약이 끝나가서 다른 원룸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월1일 입주로 (보통 입주날 ㄱㅖ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하는거 아는데 부모님 시간이 안맞으셔서 계약금 걸고 ㄱㅖ약서에 1월16일자로 사인은 한 상태로 잔금은 그 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였는데 어쩌다보니 덜컥 직장이 생겨 2월부터 부산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이러면 곤란하다며 잔금을 치르고 살다가 다른 임차인을 제가 구해놓고 방을 빼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안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입주 이틀 남기고 이러는 저도 잘못인거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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