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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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pad2017.02.06 15:17조회 수 1023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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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사에물어보면 자세히안내해줍니다 2학기때했습니다
  • @열심히
    Thinkpad글쓴이
    2017.2.6 15:48
    과사에서 제대로 안가르쳐줘서 ...
  • http://pnutrade.pusan.ac.kr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 - [출석인정]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자세한 내용은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세요~
  • @Rafaeli
    Thinkpad글쓴이
    2017.2.6 15:48
    과사에서 대충 가르쳐준 부분이 있어서요 ㅠ
  • @Thinkpad
    학칙의 개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을 위해 학칙 제58조제2항이 개정되어 학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세부기준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3. 유의 사항

    - 졸업예정자 여부 확인(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취업여부 및 취업일자 확인(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출석부와 함께 보관
    4.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http://www.4insure.or.kr
    - 출석인정원(첨부파일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참조)
    *)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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