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기성회비 편법사용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편법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제보해 주세요.
한대련과 8개 국공립대학은 부당한 재정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대, 경북대 등 8개교의 4300여명의 학생들이 원고인
국공립대기성회비 소송이 오늘 10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5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소를 당한 8개 대학의 기성회와 대한민국입니다.)
원고와 피고측의 대리인인 변호인단이 각자 변론한 주된 내용은
1. 기성회 운영위원 선출과 총회등의 운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2. 기성회비가 자율적으로 납부되는지
였습니다.
실제 피고측에서 몇 학교는 일부 기성회운영위원(학부모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됨)을 학생들의 추천을 통해 선출하기때문에 운영에 있어 민주적이다고 주장했지만 직접 우리측이 해당대학의 학생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추천 사실이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결정은 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실제 대학에서 총회를 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반 기성회의 회원은 기성회운영위원에게 권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대다수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 변론에서 피고측은 위촉절차 등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변론일인 11월 4일 까지 피고측은 위에 부족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소송이 맞바지로 치닫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기성회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기위해
8개 대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1. 대학 기성회 운영위원 중에 지인과 관계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위촉된 과정
2. 기성회비 인상이나 금액결정, 사용내역 등에 있어 안내 받지 못한 경우
3. 학생회가 기성회운영위원을 추천하게 되어있는 경우 실제 추천했는지의 여부
(주로 등록금납입서에 함께 포함되어 기성회비도 함께 고지되는데 학부모에게 발송되어야 원칙입니다.
여타 사정으로 부모님이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안내되는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인상한 대학들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우리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위해 신청한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기성회를 높게 책정한 대학도 있고 명목에 맞지않게 사용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기성회징수와 운영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교과부에서 인상억제방안을 마련할 정도입니다.
기성회비는 긴급한 상황과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년째 법적 근거를 어겨가면서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대학당국의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제보는 up-school@hanmail.net 와 010-6800-1046 로 받겠습니다.
국공립대학들의 지혜를 모읍시다~
11월 4일 변론기일은 누구나 참관가능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편법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제보해 주세요.
한대련과 8개 국공립대학은 부당한 재정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대, 경북대 등 8개교의 4300여명의 학생들이 원고인
국공립대기성회비 소송이 오늘 10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5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소를 당한 8개 대학의 기성회와 대한민국입니다.)
원고와 피고측의 대리인인 변호인단이 각자 변론한 주된 내용은
1. 기성회 운영위원 선출과 총회등의 운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2. 기성회비가 자율적으로 납부되는지
였습니다.
실제 피고측에서 몇 학교는 일부 기성회운영위원(학부모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됨)을 학생들의 추천을 통해 선출하기때문에 운영에 있어 민주적이다고 주장했지만 직접 우리측이 해당대학의 학생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추천 사실이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결정은 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실제 대학에서 총회를 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반 기성회의 회원은 기성회운영위원에게 권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대다수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 변론에서 피고측은 위촉절차 등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변론일인 11월 4일 까지 피고측은 위에 부족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소송이 맞바지로 치닫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기성회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기위해
8개 대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1. 대학 기성회 운영위원 중에 지인과 관계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위촉된 과정
2. 기성회비 인상이나 금액결정, 사용내역 등에 있어 안내 받지 못한 경우
3. 학생회가 기성회운영위원을 추천하게 되어있는 경우 실제 추천했는지의 여부
(주로 등록금납입서에 함께 포함되어 기성회비도 함께 고지되는데 학부모에게 발송되어야 원칙입니다.
여타 사정으로 부모님이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안내되는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인상한 대학들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우리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위해 신청한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기성회를 높게 책정한 대학도 있고 명목에 맞지않게 사용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기성회징수와 운영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교과부에서 인상억제방안을 마련할 정도입니다.
기성회비는 긴급한 상황과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년째 법적 근거를 어겨가면서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대학당국의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제보는 up-school@hanmail.net 와 010-6800-1046 로 받겠습니다.
국공립대학들의 지혜를 모읍시다~
11월 4일 변론기일은 누구나 참관가능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