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ㅂㄱㅎ 탄핵에 관해서!

JXX
  • 2017.02.13. 20:25
  • 1193

방금 뉴스로 4정당 대표가 헌재결정에 무조건 승복에 합의 했다고 기사가 뜨네요.

음... 제 생각에는 보수권력집단끼리 뭔가 교감이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나요?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고 헌법에 위배되면 탄핵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할만하다고 생각하니 저런 액션을 취하는거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9
으으음옹 17.02.13. 20:34
노무현탄핵판결문이라도좀 읽어보고 다시생각해보세욤 거기 헌재가 탁핵사유 잘 써놨으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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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 글쓴이 17.02.13. 20:35
으으음옹
탄핵거부사유겠죠?? 헌법재판소 들어가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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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aaaaa 17.02.13. 20:45
헌재에서 '이유중 하나가 탄핵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바로 심판하지않고 모든 사유를 다 고려할것'
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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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 글쓴이 17.02.13. 20:50
aaaaaaaaaaaaaa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총 몇가지인지는 기억 안나지만, 최종 결론에서의 문제를 얘기 하고 싶은거죠. 위댓글보고 노무현 전대통령 판례를 보니 만약 기각된다면 헌재판결을 지금 박근혜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이해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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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17.02.14. 00:28
기각이든 용인이든 반대쪽 시민세력들이 죽창들고 진군할거 같아서 그런거 같애요
그나마 쉽게 진정시키려면 저런 합의가 전제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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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17.02.16. 17:20
블랙리스트든 뭐든 지금 청와대가 관계되었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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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네 17.03.05. 01:44
문화계 블랙리스트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문화계블랙리스트
https://youtu.be/ppRNuAN1JjQ
뇌물죄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기보다는 정부사업에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줬는데 이를 뇌물이라고보죠.....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적은 액수..
특히 과거 역사상 최초로 탄핵안이 소추되고 기각되던 과정에서 비리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이 탄핵을당할 정도는 아니라고함. 고로 이 것만으로는 탄핵이 인용되기는 부족

세월호7시간
http://m.president.go.kr/news/briefingList2.php?srh[tab_no]=&srh[view_mode]=detail&srh[seq]=18338
야당도 인정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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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네 17.03.05. 01:54

과거 사례로볼때..저는 개인적으로 기각될거라고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고려해야할 사항중 긍정적인것은
2. 처음에 소추안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것이 드러난점
3. 생각보다 비리규모가 크지않고 그 정도가 과거 정부보다도 적었다는점 (최순실 비리로 모은 돈이 1000억이다 뭐다 하시는분들..... 특검 결과 보고오십쇼....
http://naver.me/GISVb6jG
최순실은 금수저였을뿐....대부분의 자산은 아버지로부터받은돈.. 불법자금이라 보는것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사준 말...)
4.태블릿 PC의 존재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있는점.
이상하게도 법원에서는 조사를 안하고있음...

그러나 이미 조사과정에서 봤듯이 법원은 진보성향을 띄고있고 언론도 좌파성향을 띄고있고..불안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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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l 17.03.06. 02:25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소추의결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니 직접적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는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 관련 조항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공무원을 면직시켰다는 논리를 소추위원 측에서 펴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는 소추의결서에 있는 직업공무원제 관련 조항 위반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꺼낸 것이기 때문에 소추사유를 새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탄핵이 이루어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재산권 보장의무나 생명권 보장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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