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알카트라즈2017.03.12 11:32조회 수 1086추천 수 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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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칙개정안에 대해서 49대 총학생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학생회칙은 학생사회의 최고 법률이자 학생사회의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칙 개정은 상당히 깊은 고민과 여러 번의 토의를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학생회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들어갔고, 고쳐져야 할 부분이 조금씩이나마 고쳐지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학생회칙에서 고쳐져야 할 큰 부분중 2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총학생회의 각 규칙에 대한 체계 (= 법률 체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칙 
- 부칙 제1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 부칙 제2조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관련 회의에서 확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부칙 제4조 '대의원총회의 결정 사항은 회칙에 준한다.'  
에 따라서 시행세칙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중운위로 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세칙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칙이 학우들이 보기에 복잡해지지 않고, 총학생회의 회무에 대하여 그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칙에서 일반적 원칙이나 권리와 같은 사항을 명시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합당한 결정을 짓는 방법이나,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이 각 세칙에는 명시하더라도 회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학생회를 수권하려는(또는 수권한) 사람 개인 또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관례'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처리하거나, 세칙마다 개정 요건이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9장 1절의 경우에는 회칙의 하위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세칙 개정을 위한 대의원총회의 의결 요건이 쓰여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의결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세칙의 중요도에 따라 그 의결요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예 : 선거시행세칙)에는 과감하게 그 의결요건을 일반화하거나 아니면 세칙별 의결요건을 적용하는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B. 회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어떤 학우분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 4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nubamboo/posts/617180681817782

 

 

  C.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칙 제 84조에 의거하여 중운위 뿐만 아니라 대의원이나 학우분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75조의 경우에는 발의된 개정안을 중운위에서 한번 더 심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의원총회 개회 전에 개정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실제 대의원총회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지만, '대의원총회 개회 전'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회를 수권한 개인이나 세력의 이해관계, 또는 중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나 세력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학우분들이 발의하거나, 대의원분들이 직접 발의한 회칙개정안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집니다. 이미 중운위는 회칙개정 발의 권한을 가지고, 회칙개정안을 심의하여 발의할 수 있습니다. 

 

  C-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운위에서 사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 언제까지

       - 어느 부분까지를 심의하는지

       -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대의원총회 의안 확정일(자료집 공개일) 전 까지 회칙 개정안의 오탈자나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등입니다. 

 

  C-2 만약 대의원총회 이전에 개정안을 더 심의한다고 한다면 발의된 안으로부터 

    - 수정되거나

    - 누락되는 사항

    대하여 그 내용과 이유를 별도로 공고하여 학우들이나 대의원 분들이 발의한 사항이 왜 수정되었는지 또는 왜 누락되었는지 알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참고) 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고, 학생사회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중운위 위원이나 대의원의 책임감있는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기명투표(회의록 및 공고문에 투표자 명단을 기록 및 공개하는 방식)'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학우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학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기명투표는 단위명이나, 대의원명부상의 연번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명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관례'로 이루어진 학생회의 운영으로 생긴 폐단을 정리해야 했었습니다. 

 

  학생회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생긴 자치기구입니다. 그러나 학생회가 생긴 후, 학생회를 수권하려 했던 학생운동 조직들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는 학생회를 수권한 조직의 이해관계나 그 조직의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관례'를 만든 뒤, 이를 이어오도록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관례'라는 것이 암묵적인 규율이 되어가면서 기본적인 학우들과의 약속인 회칙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생회가 집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발생한 '관례'가 너무 많아지자 학생회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들과, 각 학생회의 대표자마저도, 혼선을 빚기까지 함에 따라, 많아진 관례를 정리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9장 1절을 비롯하여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될 재정운용세칙이 관례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회칙 개정은 어려운 일이며,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많은 공이 들여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사회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신) 저는 작년 총학생회 감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행정학/회계학적인 측면에서) 회계체계를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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