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그 국가 자체를 설명한것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개헌개헌 말할때 정작 국민들은 개헌의 세부사항이나 내용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학가에서 관련 내용에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도 어디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말하는 개헌이 어떤것인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는 제헌절이후 총 9차에걸쳐 1987년 민정이양과 함께 개헌된 뒤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헌법 내용중에 단연 핵심이 되는 내용은 대통령제에 관한것이지요
최근에는 특히 대통령 탄핵과 정치권에서의 요구로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재기되고있습니다
현행 헌법중 가장 중요한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핵심입니다.
a. 제왕적 대통령제
역대 민정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식들이나 주변인물들이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는등 성한대통령이 하나도 없는등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b. 대통령 단임제
독재정권에서 민정이양으로 이어지면서 추가된사항으로 독재를 견제하는 의도였으나 5년제 단임으로 정해진 헌법때문에 정권의 정책 지속성이 떨어지고 정권교체시 진행중인 국가정책의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 있습니다
헌재 안창호 재판관이 이번 탄핵 보충의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폐해임으로 내각,이원집정부 개헌을 해야한다고 언급했죠
몇년 전부터는 개헌해야된다고 여야에서 부르짖는걸 보고 궁금해서 알아보니 국회의원들은 이원 집정부제나 책임총리제로 가야한다더군요
반면에 18대 대선즈음에는 헌법학자중심으로 4년중임 부통령제로 개헌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던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의 개헌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영어: Semi-presidential system)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구글에서의 정의를 옮겨와봤습니다. 여기서 내각수상및 총리는 현재 일본처럼 국회의원이 선출하여 내치를 관장하는것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 외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2.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과거 대통령제가4년 중임재 였습니다만 1987년 개헌으로 5년 단임제로 바뀌었었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자리잡은 지금 4년중임제를 통해 정권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시원찮은 대통령의 임기를 줄임으로써 국정유연성이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도 함께 선출하면서 혹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부통령이 정무를 보고 행정업무를 돕는등 지금의 황교안 권한대행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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