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재적인원과 공결에 대해 제가 글쓰면서 느낀점 인데

비공개입니다2013.03.19 19:01조회 수 303추천 수 6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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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행사 인정해서 공결 처리하는거 당연한거 맞고 전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발이나 의문 사항 없습니다.

왜 계속 공결 처리하는거에 태클 건다고 쓴 거 처럼 취급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결인원이 왜 재적인원에서 빠지냐 이겁니다

 

제발 제대로 좀 읽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적의원에 대한 제 생각은

의사의결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의원의 숫자이며, 재적의원의 수란 당해 의회에 적()을 둔 의원의 수를 뜻하므로, 귀 의회의 의원정수 8명중 4명이 광역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사직을 하였다면, 귀 의회의 재적의원 4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적의원수 관련 국회 운영사례(국회 해설, 국회사무처)

정족수를 계산하거나 발의 요구 등의 요건에 있어서 재적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재적의원수는 정의 의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사망퇴직자격상실제명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임.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함.

 

여기에 기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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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제 생각 몇자 적어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299명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구가 있다고 칩시다.
    A당 의원 140, B당 의원 100, 기타 5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만일, B당에서 모종의 방법을 이용하여 A당 의원 100명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재적의원을 공결을 제외하는 식으로 의결해버린다면, 이 상황에서 재적 199명중 B당 의원만 전원 출석 의결하여도 의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도출됩니다.

    이게 적정한 의결방식인지에 대해 제가 가지는 의문의 이유입니다.
  • 공감합니다.
    재적(在籍) 뜻풀이만 해도 '서적(명부)에 적혀있음'입니다.
    공결 하던지 말던지 관심없는데, 공결한다고 명부에서 빠질 정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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