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아직도 못믿으시는분들

∑◙█▇▇▆▅▅▃▃◀2013.03.20 16:56조회 수 573추천 수 2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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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서 '원장님 말씀' 이라는 것을 지시해 왔습니다. 지시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 속에 담긴 지시사항은 과연 정치개입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대북심리전 업무였을까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이 원장님 지시사항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젊은층 우군화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4대강 후속관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점을 적극 홍보하자.'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의 지시사항을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지시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닌 걸로 진선미 의원은 공개한 거죠?

◆ 표창원 > 그렇죠. 일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원장님 지시사항' 또는 '말씀' 이라는 형태로 공개가 된 이야기들인데. 그중에서 전체가 다 현재 공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전체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만 보더라도 4대강과 관련된 회의만 해도 한 9차례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 4대강 홍보 잘하자. 주로 내용이 이런 건가요?

◆ 표창원 > 네. 주로 홍보 잘하자보다는 4대강에 대한 비판 하는 사람들이 종북,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척결하자. 또는 그에 대한 홍보를 잘하자,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하루하루로 쳤을 때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것만 13일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이거는 정치개입이냐? 아니다.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표창원 > 일단 저는 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아시다시피 전신이 안전기획부, 안기부였고요. 또 그 전신이 중앙정보부였고. 각 전신들이 정치개입 또는 정치조작왜곡, 고문이라든지 무수한 범죄적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될 정도로 기관의 성격자체가 바뀌어 왔거든요.

◇ 김현정 >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때 문제가 많아서 이름도 바꿨다는 말씀.

◆ 표창원 >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모토 자체를 자유의 수호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원래 해야 될 업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 정부활동을 하고. 이를 해치려는 대외나 외국, 북한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정보원 법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3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측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국내 보안정보라는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현정 > 국정원법 3조 1항에 보면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 이렇게 돼 있나요?

◆ 표창원 > 그렇죠. 수집, 작성, 배포인데. 그것도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관련된 건 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괄호열고. 그것은 무엇이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도 작성도 배포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수집, 작성, 배포만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그에 따라서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죠.

◇ 김현정 > 국가문제의 홍보. 4대강이라든지 한미FTA라든지, 이런 홍보도 못 합니까?

◆ 표창원 > 네. 전혀 국가정보원 법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기관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정부부처라면 정부의 일원으로서 홍보활동을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특별한 조직이고,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기관이거든요.

◇ 김현정 > 정치개입하지 말라는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까?

◆ 표창원 >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에는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성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또 사실 유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지금 이 국정원장이 직원들한테 내렸다는 지시사항들하고,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 어떻게 통하는 건가요?

◆ 표창원 >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 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그렇게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요. 초기에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직원인 것조차를 부인하다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활동이 개별적인, 예를 들어 통상적인 활동을 대북심리전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정치적인 댓글은 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그 증거가 밝혀지니까 그것은 업무시간 이외에 수행한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경찰수사를 통해서 작성시간대가 업무시간 내였고, 한두 건이 아니라 100여 건, 200여 건이 되고. 또 민간인 이 씨가 ID를 공유한 것이 확인됐으니까 그다음에는 그 자체가 국정원의 통상업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통상업무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대북심리전이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까지 연계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이 지시사항들을, 이른바 댓글녀라고 불리는 그 직원이 충실하게 따라서 댓글을 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표창원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국정원 직원은 업무지시를 따라서 수행한 것밖에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에 보면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못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항의항거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 그래야 하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이라는 이름,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 이런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면서 4대강을 특정했죠.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세종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들에 대해서 반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고요. 이 활동자체가 정치개입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표창원 >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이니까요. 이건 처벌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거든요.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해서, 특히 선거개입 등을 했을 때는 처벌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더 중요한 기관이고, 과거에 정치적인 개입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가중처벌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의 질문 부분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전 원장이죠. 아직도 있나요?

◇ 김현정 > 아직 원장입니다.

◆ 표창원 > 네. 국회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정치관여하거나 정부 옹호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 라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 사항은 답변에 거부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도 아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낙인,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표창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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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여타 지식과 글솜씨가 부족해 제대로 전달못했던 주장들을

표창원 박사님이 명쾌하게 인터뷰 했네요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 핵심이다 생각하는 부분은 bold처리 해놨으니 감안하고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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