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아 추징을 구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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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근혜는 뇌물은 받았지만 직접 돈을 받진 않았다
김상혁: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건가요?
받은게 없어서 추징을 못하면 뇌물이 아니지않나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95990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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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근혜는 뇌물은 받았지만 직접 돈을 받진 않았다
김상혁: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건가요?
받은게 없어서 추징을 못하면 뇌물이 아니지않나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9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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