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박근혜의 추징금

판드랄2017.04.19 13:40조회 수 25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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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아 추징을 구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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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근혜는 뇌물은 받았지만 직접 돈을 받진 않았다
김상혁: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건가요?
받은게 없어서 추징을 못하면 뇌물이 아니지않나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9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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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모르지만 노무현도 비슷한거 아니엇나?

    포괄적 뇌물죄?

    근혜는 지가 설계해서 지인 배불렷으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음
  • @뿌잉클뿌잉

    ㄴㄴ 노무현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아들,형,측근,마누라한테 현찰을 전해줬고 입출금 내역까지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이 받았느냐를 따지기위해서 수사중이었는데 노무현이 자살하고 피의자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및 징수가 안되면서 흐지부지되었지요
    이번 박근혜 뇌물건은 국가가 재단을 만들면서 기업에게 삥뜯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걸 뇌물로 판단한겁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지인을 배불린게 더 큰죄라고 말했는데 상식적으로 가족을 배불린게 더 죄가 되지요

    탄핵 전에도 박근혜가 직접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고 그렇다고 최순실을 엮기에는 가족관계가 아니기 떄문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와서 기업의 재단기금 출연을 뇌물로 한다는게.... 권력 끈떨어지면 바로 팽당하네요

  • 아니오,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씨의 전례에 따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마이포켓 하지 않고 법인끼리 자금을 융통하였더라도 희안한 명목을 붙여서 보유 총 자산의 몇배에 달하는 17조의 추징을 구형했죠.
  • @봄이예요
    그분도 자살했지 않나요?
    17조를 개인에게 묻는건 진짜 말이 안되는것같은데..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몇년전인가 몇달전인가 강연도 다니셨을걸요?
  • @봄이예요
    이름 착각했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4/2016120400737.html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17조였네여 저같으면 자살합니다
    한 10대가 벌어서 내도 못갚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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