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 .
bluesky0009
- 2017.04.20. 15:24
- 365
주인분 찾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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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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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k
ㅇㅋㄷㅋ 님 조만간에 지갑한번 흘리기만 해보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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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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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오락실 위에 있는 당구장에 맡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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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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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그냥 가지시면 상황, 장소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크게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1.가게나 건물에서 주운 경우 가게나 건물 주인에게 분실물을 주웠다고하고 건네주기(진주오락실의 경우 윗층 당구장 알바에게 주면 됩니다.)
2.길에서 주웠거나 주인을 만날 수 없거나 주인에게 줄 수 없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합니다.(보통 인근 경찰관서에 찾아와서 접수해달라고하는데 번거로운 방법이긴합니다. 그래도 고액물건이거나 끝까지 와달라고하면 경찰이 와야하는게 원칙입니다.)
3.그냥 물건에 손대지말고 모른척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