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록대상
가.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계절수업 운영 규정 제3조)
■ 재이수자
■ 조기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평균평점 4.0 이상)
■ 졸업(수료)학점 미달자(7학기 이상 이수자)
■ 복수전공신청자(선발된 자)
나.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원 소속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본교 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하는 자
겨울 계절학기 운영안내에 등록대상자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꼭 저 조건을 만족해야 들을수 있는거에요?
아니었던거 같아서 질문드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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