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1) 대상 - 6학기 또는 7학기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아래 이상인 경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정기준 -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 ▷ 2001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3.80 이상 ▷ 200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4.00 이상 3) 조기졸업 제외자 ▷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이전에 이수학기가 전혀 없는자로부터 적용) ▷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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