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제86조, 제87조에 의거하여 회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제 20 장 회칙개정
제 81 조 ( 발의 )
본 회칙의 발의요건은 아래와 같다 .
1. 본 회 회원 1000 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3.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제 82 조 ( 공고 )
발의된 중앙 대의원회 회장이 3 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3월 27일(수)에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2 이상의 동의로
다음 회칙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감사 시행세칙 개정 / 대의원총회 회칙, 규정안 개정 / 복지위원회 회칙 신설 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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