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거 어디다 신고하나요?

glabfksl2017.05.26 12:34조회 수 1919추천 수 1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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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요즘 많이 만들어줫다던데
금연구역이라 벽에 떡하니 붙어있는데도
그 벽 바로 앞에 서서 담배 피우는 분들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보면 벌금 5만원인가 낸다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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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요
    근데 흡연구역이 어디있어요?
  • 2017.5.26 13:06
    제1물리관앞에있어여
  •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7.5.26 18:33
    비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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