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 .
singing08217
- 2017.05.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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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메가박스 직원에게 물어보시고, 여가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특히 영화관같은경우 cctv 가 많기때문에 찾을수있을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신고하지않고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물이탈죄로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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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이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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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이되자
감사합니다ㅠㅠ 메가박스에는 분실신고 해논상태고 게임방에는 씨씨티비가 없어서 입구에있는거라도 보려고 오늘 경찰서 가보려구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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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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