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항은 명백한 "범죄"가 맞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 입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 경찰청 직원분한테 전달했던 내용은
지난 번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예산 관련 문제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고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니 엄연히 학생회비는 학생회라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횡령"이 맞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얘기를 해주자 해당 경찰청 직원분은
총학생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요약한 글을 요청을 하여 제가 찾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 명이 나서서 위 예산 사건을 시작으로 이전의 총학생회가 저질렀던
행보들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서 지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흑역사를 지워내야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현재도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노력하여 위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하는 부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피누로 연락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찰 쪽에 정식적 형사입건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참고로 횡령의 정의를 올려드립니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시게 되면 학생회비는 명백하게 학우들 및 그들의 친지의 지갑에서 나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부채를 상환"했다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에 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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