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신사 kt 쓰시는분들
- 2017.05.31. 21:08
- 1944
Ch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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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그 기간전에 요금을 낮추게 되면 판매자가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차감을 당하기 때문)
폰 사용자와 통신사 간의 계약에서 가입한 플랜은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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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폰 구매하실 때 본인이 신상정보를 입력한 계약서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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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코스와 베이직코스가 있을 겁니다. 둘 중에 어디에 체크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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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통하신지 6개월(180일~183일) 이전에 요금제를 내리시게 되면 개통 당시의 요금제 공시지원금에서 지금 요금제의 당시 공시지원금의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위 요금제로 올리시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금제를 내리게 되면 데이터나 통화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위약금까지 무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요금제를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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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20일 이후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그 판매자분이 120일 이후에는 구매자가
요금제를 바꾸든지 바꾸지 않든지 간에 본인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차감을 당하지 않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구매자가 요금제를 바꿔서 구매자가 위약금을 물든말든
자신에게 피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죠.
설명을 보통은 간단하게라도 해줄텐데..
뭐 그건 판매자가 개판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요금제를 바꾸시려면 6개월이 지난 뒤에 하시구요.
또 요금제는 일할계산이라는 게 있어서 요금제를 바꿀 때 전체 사용량을 30일치 나눠서 하루마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월중에 각 날짜당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사용한 뒤에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 초과분만큼의 돈을 더 내야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후라도 새로운 달 1일에 요금제를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는 한에서 답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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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댕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달 더 쓰고 바꿔야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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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베이직코스와 심플코스 중 어느플랜을 선택했더라도 지금 요금제를 하향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심플코스는 6개월 유지하고 요금제를 바꿀경우 요금제 상승에 따른 지원금도 받을 수도 없고 하향에 따른 차액정산금도 생기지 않는것이고 베이직코스는 약정기간내에 요금제를 하향하거나 상향하게 되면 그때마다 그에따른 정산금이 발생하거나 지원금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플코스는 가입이후에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에 낫다고 보여지고 반대로 요금제를 상향할경우에는 베이직 코스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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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_6m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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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밉게깐족깐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월 15000원, 올레 와이파이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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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윗분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일할계산 참 어이가 없죠... 399요금제 데이터 2기가짜리를 쓰다가
13일쯤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순광무51요금제로 올렸죠
그랬더니 한달에 2기가인데 13일까지는 900메가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1.1기가가 초과되었다면서 과금을 물더군요..
39900원 요금제쓰다가 데이터 다썻데서 51000요금제로 올렸더니 과금됬다면서 7만원넘게 찍혀나왔습니다.
kt찾아가서 다 엎을뻔했어요 진짜...정떨어져서 헬로모바일와서 유심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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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싼타v]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는것같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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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lll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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