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 국정농단의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관련인들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 탄핵이 결정됨. - 아직도 최종 판결 전이고 재판 및 수사중임.
2. 역대 대통령의 뇌물의혹이 있을 때 그냥 의혹으로 끝난 경우가 다수. ex)노무현. 이명박. 김대중 - 법의 평등원칙 위반
3.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맞추어 졸속 판결. 탄핵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기간을 두고 결정해야함.- 참고로 현재 수사 및 재판 과정이 탄핵심판기간보다 긺.
2. 역대 대통령의 뇌물의혹이 있을 때 그냥 의혹으로 끝난 경우가 다수. ex)노무현. 이명박. 김대중 - 법의 평등원칙 위반
3.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맞추어 졸속 판결. 탄핵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기간을 두고 결정해야함.- 참고로 현재 수사 및 재판 과정이 탄핵심판기간보다 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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