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한대련 / 우리민족끼리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2013.04.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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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라는 사이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링크를 저작권문제로 삭제합니다.
한대련에 가입되어있는 분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반 대학생이 포털로 금방 접속할 수도 없고 우회아이피를 써야하며, 가입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될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한대련 전체의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부산대학교 한대련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첩세력으로 의심받는건 기분나쁜일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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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대와 서울대에 둘다 병신이 있는데, 서울대에 병신이 있는 비중이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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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학생회장이었던분 아닙니까?
금정산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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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프록시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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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저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모두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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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라 고소당한다
아는 기자형한테 들음.
지금 통진당관계자 신상털린님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모여 회의하고있단다
신상턴 일베들 고소할라고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0709571179598&outlink=1
신상털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무분별한 인터넷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베 펌
그리고 단순 가입은 처벌이 어렵다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8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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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필요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와 근데 서울대에도 병신이 있다 적절한 비유 ㅋㅋㅋㅋㅋ
123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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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1264]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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