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라 고소당한다
아는 기자형한테 들음.
지금 통진당관계자 신상털린님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모여 회의하고있단다
신상턴 일베들 고소할라고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0709571179598&outlink=1
신상털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무분별한 인터넷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베 펌
그리고 단순가입자는 처벌이 어렵다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8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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