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단 답변
지원가능조건에 00년0월 이전 졸업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되어있으면 해당시기에 졸업못하면 합격하더라도 합격취소될거에요.
00년 0월 이후 입사가능자 라고 되어있으면, 합격했을 때 입사가능하고, 마지막학기 수업 출석+시험을 과제로 대체해서 성적받고 졸업할 수 있어요.
일단 학칙상으론 출결미달로 인한 f 면제까지만 보장해주는거라서요.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전부 교수님 재량이여서 교수님이랑 면담해서 정해야해요!
이걸 빌미로 청탁받는 게 불법이라서 어쩔수없이 해주긴 하겠지만, 안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교수님마다 다르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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