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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 조국 교수는 정말 교수 자질이 떨어질까요?

tjtj2017.06.21 14:36조회 수 1108추천 수 2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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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강용석이 한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지요.

안경환, 한인섭, 조국 등은 교수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갑자기 궁금하더군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연구실적이 떨어질까?

H 인덱스를 통해서 서울대 법대에서 형사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수치를 조사해봤습니다.

일단 조국교수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형사정책, 2003/1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사법연구, 2002/06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저스티스, 2008/10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 형사정책, 2010/06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 서울대학교 법학, 2007/09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 형사정책, 2002/12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경찰법연구, 2003/06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 형사정책, 2001/07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 형사판례연구, 2000/06

 

이상 아홉 편의 논문이 피인용되어 H 인덱스는 9였습니다. 형사법 중에서도 특히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 같네요. 이 수치는 현재 서울대 법대에서 형사법을 전공한 4명의 교수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그 전설적인 고려대 법대의 이상돈 교수조차도 H 인덱스가 8로 조국 교수보다 살짝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법대의 형사법 교수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연구 실적을 가진 교수는 누구였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 서울대학교 법학, 1996
한국의 배심원재판-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 2009/06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그 필요성.기능성.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형사정책, 2002/12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관한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1999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2002/06
비판법학 - 미국학, 1997

 

재미있게도 한인섭 교수였습니다. ㅋ 정확하게는 H 인덱스가 6으로, 이용식 교수와 동률이었습니다. 다만 한인섭 교수가 낸 논문은 대부분 공동집필이었고 학회지에 낸 논문이 아니라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에 반해 이용식 교수는 대부분 단독집필인 데다가 투고한 논문 대부분이 그래도 한국 법학계에서 방구 좀 끼는(ㅋ)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라 질적으로는 이용식 교수 쪽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분인 이상원 교수는 인덱스가 처참한 수준인데... 불과 2013년에 임용된 교수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공과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9라는 수치에 코웃음치실 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 자리수를 기록하고, 국내 유명 교수들도 두 자리수는 기록하는 것이 피인용수인데... 하지만 형사법계의 인덱스 수치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버드 로스쿨에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현대 형사법계의 올타임 넘버원이라 할 수 있는 앨런 더쇼비츠 교수의 경우도 인덱스 수치는 33에 불과합니다... 물론 조국 교수와는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아직 국내 법학계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한국어의 안습한 학계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ㅠ 가까이로는 부산대 법대의 문채규 교수의 인덱스 수치가 4로 부산대에서는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조국 교수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환 영미법 교수를 보겠습니다. 이 분은 명예교수기 때문에 약력 찾기가 어려워서 인덱스 수치가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의 배심조항 - 미국헌법연구, 2001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 법과 사회, 1990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 법과 사회, 1995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 - 서울대학교 법학, 1997
 

이상 네 편의 논문으로 H 인덱스가 4를 기록했습니다. 위의 두 교수들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이, 영미법과 형사법은 굉장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미법은 마이너한 분야라서 대다수의 대학에서 전임교수를 두기보다는 학부교육을 위해서 비교법 전공한 교수를 쓰거나 시간강사를 쓰는 게 추세인 듯 합니다. 서울대에서는 현재 안경환 교수의 후임으로 외국인 교수를 쓰고 있는데, 이 분의 연구실적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아서...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의 인덱스 수치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청약의 구속력과 계약자유 - 비교사법, 2005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인권과 정의, 2009
물권행위무용론 - 민사법학, 2010

 

이상 세 편의 논문으로 인덱스 수치가 3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모든 대학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미법학계에서 4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연구 실적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용석 씨의 한인섭, 조국, 안경환 씨의 자질이 형편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근래 조국 교수의 연구 실적이 2위를 압도하는 1위라는 이야기가 넷상에서 돌던데 그것도 전혀 사실무근이네요. 세 교수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의 법학 교수로써 준수한 수준의 연구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뻘글 읽느라 다들 수고하셨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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