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
- 2013.04.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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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인간생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목적,이념자체는 건전합니다
허나 정의는 의아하지않을수가 없죠
왜냐 모든 교육법과 학력은 차별이니 무시하고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직업과 공교육을 불문하여 광고와 고용과 근로를 차별없이 보장해야하며
법이 이를 강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이라고하는데
표현히 상당히 모호합니다.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우려가 크죠,.
교육무시, 무성별성, 전과무시 언어무시해야 차별이 아니라고하는 말도안되는 주장.
상호계약에서 일방적 권한, 무차별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제 3의 악용 계약해지불가 정보강제, 연좌제 2중형까지 가능한 위험한 법을 입법예고하고있죠
이건뭐.. 공산주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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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는 상호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지원의 선택권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동의의 승인권은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호를 섞으면 매국노와 전범을 찬양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양성정체성을 가지거나 양성애를 가지거나 그 모든 것을 종합세팅하고 언어마저 안통하는 자라할지라도
어디든지 가서 깽판치고 먹칠해도 잘라서는 안됩니다.
회사든 동네든 학교든 어느곳이든말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와 차별범위를 저렇게 명시하고 입법을 예고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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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호 모두4조의 차별의범위내용입니다.
무섭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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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엠시 님이 규정을 너무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안보이네요.
문제있는 조항을 순차적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훑어보니 고용관계에 있어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만한 규정이 많이 보여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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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나.교용
다.재화 용역등의 공급이나 이용
라.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 손수 적어드렸습니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규칙하고있습니다.가,나,다,라 란에 상호계약의 관계에 대해
그 관계나 형식을 분명히 정해놓은것을 볼 수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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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호는 차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관의 절대적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건가요. 저 뒤에 15조나 17조라면 모를까. 근데 거기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합리적 이유라는 게 명확성 원칙 위배일 수 있단 생각은 드는데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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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 용역등의 공급이나 이용, 고용, 교육기괸의 교육및 직업훈련에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상호계약의 관계와 형식을 정하는것이지
어떠한 차별을 어떤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범위를 정해놓은건 아니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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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가면 1호와 2호를 섞으면?의말을하고있었던 것이구용
전이만 수업들으러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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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잘 들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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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무시, 무성별성, 전과무시'라고 하는 니엠시님이 주장처럼 시행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아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차별의 구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차별 중지 및 원상회복, 그리고 사용자나 단체에 대한 2년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면 제재가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연좌제는 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벌규정 때문에 그러시는지. 양벌규정이야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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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음.. 예를들어 밤별님이 말씀하시는 '같은데요'논리로
예측을하고 윗사람들이
입법을 시킨다고칩시다.
그 후에 만약 차별금지법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짓을 하는자들을 막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완벽하지 못한 법은 입법시키는 일은 절대있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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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알아주시니 다행입니다
긴글읽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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