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차별 부르는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암기하자2013.04.09 12:51조회 수 532추천 수 1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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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 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일단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의 '정당한'이 굉장히 자의적이군요...

이런 정도는 헌법과 노동법으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상하게 작동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우려되는데요.

일단 정치권을 보죠.  장관 뽑을 때 무슨 말만 하면 영남출신이다 호남출신이다...

호남출신 1명 밖에 안됐다.... 이러는데...

실력으로 뽑아야지 오직 영남출신이라고 배제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안배가 당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출신인데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이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이거야말로 차별 아닌가요?

 

두번째로 군필자에 대한 대우를 보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최악의 차별은 군필자들만 군대를 가서 2년간을 낭비하고 그로인해 미필자들에 비해 취업장벽이 생겨 사회 진출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 버는 기간도 짧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은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는거 같더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군필자에 대해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니 유승희 의원은 그건 차별이다.

남녀 모두 정년 늘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애초에 군필자와 미필자에게 기회에서 차별이 있음을 생각지 않고  결과적 차별만 따지고 드는게 너무나도 야비한 발상이죠. 

 

세번째로 여성에 편향되어 운영되는 정책들...

예컨대 여성전용로스쿨,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 주차장, 장관여성할당(공약) 이런게 다 차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모두들 이 부분은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는거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표를 의식해서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죠.  

 

네번째로 남녀의 생리적 특성상 분명히 남자의 체력이 강한 것은 팩트고 그로인해 소방, 경찰, 군인에 여자보다 일반적인 경우 적합한 것이 사실인데도 여성계에서는 소방, 경찰, 군인계통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차별이고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소방, 경찰, 군인은 다릅니다.

남녀 반반으로 합격자를 둘 경우, 여성 합격자의 체력적 능력이 부족하기에 결손이 심각하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의 자질에서 체력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여성 합격자의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한건데 여성단체에서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남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체력시험을 통과한 여성을 뽑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것은 또 차별이라고 합니다.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치적으로 반반을 원하죠. 이게 평등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사회에서 차별이라는 것이 무척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섯째로 외국인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는 이행안하면서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 받겠다는 발상자체가 차별금지를 빌미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청구해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외국인 노동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를 설립할지 모르죠...;;;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합니다.  

 

여튼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만든 차별금지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실력있는 인재들에게 오직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오직 남성이라는 이유로 오직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당하는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노력하되 결과적 평등을 지향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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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아니라구요 컴 잘쓰는 여자 많다구요 (by 애나) 차별금지법보다 급한거 (by 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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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 릴렉스하시고...글다시읽고밤에이불뻥뻥차지마시길...;;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4:02
    ㅋㅋㅋ 차별금지법은 필연적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사반대하는거에요. 님한테 감정 없어요 ㅎ 그리고 수정했으니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 차별금지법, 조문별로제목이나요점일부정리해봤습니다.
    1조. 목적. 모든생활영역에서의차별금지예방피해구제
    2조. 기본이념
    3조.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4조. 차별의범위
    4.1. 포괄적으로차별의범위를규정. 합리적이유로차별가능.
    4.2. 교육,고용,재화용역공급이용,공권력의행사불행사
    4.3. 외견상정당하나특정개체에정당한사유없이불리
    4.4. 신체적정신적고통
    4.5. 차별표시
    4.6. 온라인에서의차별행위
    5조. 차별금지-누구도안돼

    (6조부터13조는국가기관의책임및위원회와관련된것이니간단히넘어가도무방)
    6조. 국가및지자체책임, 6.1. 법령이나제도마련, 6.2. 차별없는환경조성
    7조. 평등권관련법제정개정,제도와정책수립시,이법의취지에부합해야. 8조. 차별금지위원회
    9조. 위원회의구성, 10조. 실무기획단운영, 11조. 차별금지를위한기본계획수립
    12조. 기본계획의내용, 12.1. 제도개선대책, 12.2. 사회분위기조성, 12.3. 회사,집단등의차별요소제거,구제, ,12.4. 피해사실검토통한개선방안, 12.5. 기타방안마련
    13조. 중앙행정기관장등의세부시행계획수립, 14조. 국가및지자체의책임

    15조. 교육기회의차별금지
    15.1. 균등교육기회
    15.2. 성별학력지역을이유로한지원입학편입제한및교육지원불리금지
    15.3. 성별학력지역이유불이익처분금지
    15.4. 경제사회적장애미성년자에대한교육기회제공
    16조. 교육내용의차별금지
    16.1. 교육내용과생활지도기준에성별학력지역차별금지
    16.2. 성별학력지역이유교과편성차이금지
    16.3. 성별학력지역이유특정인이나집단혐오나편견조장금지
    17조. 모집채용상의차별금지
    17.1. 채용시성별학력지역등배제표현금지
    17.2. 성별학력지역이유로기회제한금지
    17.3. 면접시직무무관질문평가금지
    17.4. 채용전건강진단금지but성질상불가피한경우가능
    18조. 근로계약
    18.1. 성별학력지역이유차별근로계약무효
    18.2. 실질적동일근로임에도다른근로자보다계약불리할경우차별에해당.불리하지않게수정간주.사용자가정당한이유입증시적용안함.
    19조. 근로조건 성별학력지역등이유근로조건등다르게해선안돼
    20조. 교육훈련상차별금지 -직무관련성있는교육할것.
    21조. 배치상차별금지
    21.1.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직무나직군배제편중금지
    21.2.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보직안주거나부당변경금지
    22조. 승진상의차별 성별학력지역등이유로승진배제,승진조건을달리하면안돼
    23조. 임금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23.1. 성별학력지역등이유차별금지
    23.2. 동일유사직무수행근로자간임금차별금지
    23.3. 동일유사직무란-작업이동일유사해대체가능경우/난이도나책임이비슷한경우
    24조. 임금외의금품등차별금지
    25조. 해고등불이익처분금지
    26조. 노동조합내에서차별금지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4:39
    헥 사회 전체가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겠네요... 심각하네요...
  •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4:40
    이거 통과된건가요? 진짜 미친 법이네요... 국가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전분야라면서 남성이 겪는 병역차별이 없네요??? 이 부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 @암기하자
    차별하지말자는 데에 국가가 왜 위험하냐고요...... -__- 아놔 진짜......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4:53
    동성애 허용이 사실상 국가전복 상황과 유사한거 아닌가요?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 허용해야하네요. 그리고 병역차별이 누락된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암기하자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고 남녀공히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병역법에 남성만 군대가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요. 개인적으론 여성도 일정부분 대안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제도상으론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암기하자
    -_-뭔소리합니까자꾸...;;;;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4:50
    남성만 겪는 병역차별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차별의 핵심인데. 병역차별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따르면 동성애도 허용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출산율 낮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암기하자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도 있어야 하듯이 얘기하시네요. --;; 성적취향이야 개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출산율 떨어지듯이 말하세요 왜 ㅋㅋ 오늘 좀 이상하신듯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4:57
    동성애는 허용되면 안되지요. 이 법은 동성결혼도 허용하게끔 만들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동성결혼 허용되어야한다는 입장이십니까?
  • @암기하자

    그럼 병역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하거나 헌법소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동성애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_-;; 출산율 저하가 동성애 때문일까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동성간 결혼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릴 하세요;;;;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02
    그니까 제말은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적 차별을 뺀 나머지 차별만 규제한다는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거고요. 이 법 통과되면 동성결혼 허용할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거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니까요. 그래서 종교계가 반대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암기하자
    병역사항은 의무의 이행이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가 판단하였습니다. 일단...병력자원을 제공하시죠 여성분들이. 혼인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데 그게 쉽게 인정될 것 같진 않군요.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10
    그렇다면 종교계가 왜 저리 반대하신다고 보십니까?
  • @암기하자
    그러게요.
  • @암기하자
    병역 얘기는 제가 위에서 했죠? 의무는 안타깝게도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병역법 규정이 문제인데 헌재에서 합헌판결 냈었죠.
  • 17.2. 성별학력지역이유로기회제한금지
    17.3. 면접시직무무관질문평가금지
    17.4. 채용전건강진단금지but성질상불가피한경우가능
    18조. 근로계약
    18.1. 성별학력지역이유차별근로계약무효
    18.2. 실질적동일근로임에도다른근로자보다계약불리할경우차별에해당.불리하지않게수정간주.사용자가정당한이유입증시적용안함.
    19조. 근로조건 성별학력지역등이유근로조건등다르게해선안돼
    20조. 교육훈련상차별금지 -직무관련성있는교육할것.
    21조. 배치상차별금지
    21.1.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직무나직군배제편중금지
    21.2.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보직안주거나부당변경금지
    22조. 승진상의차별 성별학력지역등이유로승진배제,승진조건을달리하면안돼
    23조. 임금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23.1. 성별학력지역등이유차별금지
    23.2. 동일유사직무수행근로자간임금차별금지
    23.3. 동일유사직무란-작업이동일유사해대체가능경우/난이도나책임이비슷한경우
    24조. 임금외의금품등차별금지
    25조. 해고등불이익처분금지
    26조. 노동조합내에서차별금지

    27조. 금융서비스공급이용의차별금지
    28조. 교통수단상업시설공급이용의차별금지
    29조. 토지주거시설공급이용의 차별금지
    30조. 의료서비스공급이용의차별금지
    31조. 온라인서비스공급이용의차별금지
    32조. 문화등의공급이용의차별금지


    33조. 행정서비스이용지원의무 - 성별학력지역등이유행정서비스차별금지
    34조. 수사재판상의동등대우 - 수사재판절차성별학력지역등이유차별금지
    35조. 사용자의편의제공의무 - 장애인및특정신체조건자가근로조건차별받지아니하도록편의제공but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시안할수있음
    36조. 교육기관의장의편의제공의무 - 다만과도한부담현저히곤란한사정경우아니할수있음
    37조. 방송서비스의제공의무
    38조. 의료서비스의제공의무 성별학력지역등이유진료거부또는조건부진료행위금지
    39조. 행정서비스등제공의구체적인내용 - 제33조부터제38조까지의구체적내용은 대통령령

    40조. 진정 등
  • 41조. (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疏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그 이행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42조. (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3조. (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

    44조. (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채용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45조. (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 ①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46조. (벌칙) 사용자등 개인이나 단체가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지막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붙어넣기 합니다.)
  • 팩트니, 여성혐오적 글들을 볼 때 정황상 님은 일베하시네요. 부디 수렁에서 벗어나시길...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10
    일베 아닙니다. 여성혐오적 글 적은적 없고요. 사실 그대로 적은건데 저기서 사실과 다른게 있는지요?
  • @암기하자
    여성계에서 남성의 우월한 신체조건이 유리한 직업에 대해 차별한다고 주장한 것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군요. 그건 여성계의 '주장'일 뿐 아닌가요? 여성할당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여성할당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차별이라고 하시는지. 공무원시험에선 양성평등할당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로스쿨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 넘어가도록 하죠. 여대의 전통을 유지하던 사립대학이 대학원생을 여성으로 뽑는다는 것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법 하군요.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19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전요도서관, 여성전용주차장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암기하자

    별로 생각한 바 없었습니다만 님의 무한증식하는 댓글을 보니 생각해야했나 하는 두려움이 드는군요.

  •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부당히 여성이 우대받는 경우에 남성들도 주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차별하던 이가 더이상 차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차별적 상황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으로의 회귀이지 역차별이 아니에요.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13
    여성로스쿨, 여성주차장, 여성도서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 장관할당 이게 차별아니라고 보시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 @암기하자
    장관을 꼭 여성을 몇 퍼 이상 기용해야한다는 법률이 있습니까?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18
    그리고 정당한 차별에서 정당한이란 용어의 모호성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여지가 많습니다. 무슨 헌법도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악용이 우려되는 법은 처음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거같고요.
  • @암기하자
    대통령령에 자세하게 규정한다고 6조 이하에 있어요.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29
    시행령이 있다고 완전히 구체화되는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시행령도 항상 기타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석의 여지가 남지요. 법안 자체가 이리 포괄적이어서 헌법과 비슷할정도면 추후 피해자도 많이 생길거라고 생각하네요... 이게 무슨 신의성실의 원칙처럼 일반조항도 아니고... 불필요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겠죠. 솔직히 자기가 능력부족으로 잘려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잘몰라서 상당수는 차별당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 글쓰신 분 고집있으시네
  • 흥분하셔서 대화하기 피곤합니다. 저는 공부나 하러 갈랍니다.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5:31
    열공하세요~~
  • "동성애 허용이 사실상 국가전복 상황과 유사한거 아닌가요"

    뭐 이런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악용... 우리나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아주 바보로 보시는 모양이네요

  • @고도리

    22222222222
    다른 법조문에 '정당한', '기타 공익상 이유로' 등 불확정적 개념을 쓰는 용어가 얼마나 많은데 차별금지법에만 비단 엄격한 잣대를 들 이유가 있나..이 글 대로라면 우리나라 입법체계와 사법체계가 그냥 호구가 되는 듯 하네요

  • 사상에 대한 자유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법안 이름은 참 듣기좋게 지었죠
  • @skdugm
    사상의 자유가 위험하다고요? 댁은 모든 사람이 같은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23:54
    전 사상보다 이게 문제라고 봐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떨어져도 언제나 다른데서 문제를 찾기 마련입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던가요... 취업실패, 승진실패 자신의 실력 부족임에도 차별당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높아요... 그러면 소송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전반이 경직될거 같네요... 분명히 실력상 남자를 뽑는게 맟아도 혹시 성차별당했다고 소송들어올까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실력없는 여자를 뽑기도 할거같고요... 자유가 박탈되는거죠...
  • @암기하자
    헐 그런 병신같은 기업이면 소송들어오기전에 망할겁니다
  •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03
    근데 어쨌든 사람의 속성상 자기 문제는 되짚지 않고 차별이다 차별이다 하면서 소송은 늘겠죠... 소송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거고요. 그리고 구색맞추기식으로 어쩔수없이 실력없어도 성을 이유로 뽑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여성계가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수치적 평등인만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니다...
  • @암기하자
    2013.4.10 00:34
    아무나 소송걸지 않을만큼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기업이 병신이죠. 거기서 구색맞추려고 하는놈도 병신이고.
    수치적평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차별받고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하면 수치는 무의미합니다.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소송이 어째서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비용의 증가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설명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기업이 앞에서 말한 그런 병신이 아니면 소송이 증가할 일도 없지요.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45
    일단 이 법의 문제의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이름에서 보여주듯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해당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성의 면접태도가 불량하여 최종 면접 합격자 10명 모두 남자였다고 합시다.
    기업입장에서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다하고, 명확한 자료가 있다할지라도 남성만 합격한 정황상 그것을 입증하기 무척 힘듭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차별로 떨어졌다고 억울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인사업무도 마비된채 소송에 매달려야하지요. 이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입장에서는 억지로 실력이 안되는 여성을 뽑을 수 밖에 없고요.
    그것은 그 여성을 뽑음으로 인해 떨어지게 된 실력있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겠지요.
  • 성별할당에 대해서는 한 성이 일정 비율이 되지 못하면 그만큼 해당 성의 사람을 '추가로'채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23:56
    전 양성평등제를 이야기한적 한번도 없는데 무슨 논리신지요?
  • @암기하자
    아, 할당은 장관이야기하면서 하셨군요. 시간이 늦어 제가 좀 피곤한가봅니다. 미안합니다.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04
  • 병역차별이 차별의 핵심이라는것도 우습군요.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06
    병역차별이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체감하는 차별의 핵심이죠. 그로인해 정년이 실제로 단축되는것과 같고 취업의 기회도 제한당하니까요. 군필자들은 군에서 고생할때 미필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스펙을 쌓지요. 그로인해 남성들은 취업기회에 상당한 불리함을 감수해야하고요
  •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07
    병역차별금지가 빠진 차별금지 자체가 바로 새로운 차별이라는겁니다.
  • @암기하자
    2013.4.10 00:13
    남성이 아니라 군필자라고 하시지요. 남자처럼 군대 2년간 갔다오고싶어도 여자는 그렇게 못가니까 슬픈 사람도 있구요, 군대 가고싶지만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굳이 그것을 군필자에 대한 차별이라 불러야할지 의문이네요. 군필자가 취업기회에 불리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서 군대 갔다온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군대가 있음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나이에서 더 관대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나이 있으면 신입으로 안뽑고싶잖아요?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19
    정년에서 문제지요. 미필자들 비해 버는 기간이 짧아지지요. 그리고 20대의 소중한 세월 중 무려 2년이나 군필남성만 빼앗긴다함은 군필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20
    여자도 얼마든지 갈수 있어요. 지원해서 갈길 많고요. 가고 싶은데 못간다는건 핑계에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이야 장애인 할당의 혜택을 보니 상관없죠^^
  • @암기하자
    2013.4.10 00:28
    장애인으로 혜택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고싶은데 못간다는거지요.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그냥 군대에서 2년 구르고싶다고요. 장교니뭐니 시험쳐서 가는거 말고.
    정년이요? 요즘 정년이 의미있나요? 4-50이면 이미 다 나왔는데요?
    20대의 소중한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볼 수 있는 다른 차별을 손보지말자는건가요? 병역차별금지가 빠진 차별금지는 새로운 차별이 아니라 기존의 차별들 중 몇가지만 해결하고자 한 부분적 차별금지인것이지요. 병역은 손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일이든 개별국가로 서로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든 어쩌든 한반도가 평화로워질때까지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쉬운것부터 하자는게 문제인가요?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32
    님 사고는 이상해요. 스펙을 예로 들어보죠. 집안에 돈이 넘쳐 흘러서 여유있어서 외국 갔다온 사람이랑 집안에 돈이 없고 극빈층이라서 유학 못 간 사람이랑 똑같이 치나요? 유학 간건 간거고 안간건 안간거죠. 의지만 있는 것과 실제로 간건 분명히 다릅니다.
  • @암기하자
    2013.4.10 00:35
    그러니까 군대갔다온놈이랑 안갔다온놈을 똑같이 대해주자는게 아니라 군대가고싶어도 못가는놈도 있고 군대갔다와서 2년 썩어서 억울한놈도 있으니 군필자에대한 차별만은 아니라고 하고싶은겁니다. 님은 군필자만 차별받는것처럼 말하잖아요.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46
    현 제도하에서는 분명히 군필자에 대한 차별만이 되겠지요.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35
    그리고 병역차별이 모든 차별 중 가장 심각한 핵심인데 병역차별을 제외하고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한다면... 군필자의 2년의 공백을 미비하게나마 보충해줄 정년 연장이라거나 군가산점 혹은 기타 호봉제 가산하는 것도 모두 차별에 해당되어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군필자는 뭐가 되나요? 취업도 못하고 정년도 짧아서 내쫓기고 ... 결과적으로 남성만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차별금지인가요? 거짓과 기만의 사탕발림은 더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암기하자
    2013.4.10 00:37
    병역차별도 놔두자는게 아니라 차차 손보자는거지요. 그리고 남성이라고 하지말자니까요? 군필자입니다.
  • 2013.4.10 00:44
    배고프고 잠와서 일단 잡니다. 답글쓰시면 다음에 들어올때 읽어보긴 하겠지만 그다지 자주 들어오지 않아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평행선을 달린다는점에서 갑갑하지만 피누 자체가 이런 분위기인가요?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인신공격이 오가지않는 대화라는점에서 즐거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끊는점은 죄송합니다.
  • @케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00:47
    그러면 다른 차별도 병역차별과 묶어서 차차 손보면 되겠지요...핵심이 빠진 차별금지는 새로운 차별의 시작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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