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차별 부르는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 2013.04.09. 12:51
- 568
김한길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 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일단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의 '정당한'이 굉장히 자의적이군요...
이런 정도는 헌법과 노동법으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상하게 작동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우려되는데요.
일단 정치권을 보죠. 장관 뽑을 때 무슨 말만 하면 영남출신이다 호남출신이다...
호남출신 1명 밖에 안됐다.... 이러는데...
실력으로 뽑아야지 오직 영남출신이라고 배제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안배가 당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출신인데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이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이거야말로 차별 아닌가요?
두번째로 군필자에 대한 대우를 보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최악의 차별은 군필자들만 군대를 가서 2년간을 낭비하고 그로인해 미필자들에 비해 취업장벽이 생겨 사회 진출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 버는 기간도 짧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은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는거 같더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군필자에 대해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니 유승희 의원은 그건 차별이다.
남녀 모두 정년 늘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애초에 군필자와 미필자에게 기회에서 차별이 있음을 생각지 않고 결과적 차별만 따지고 드는게 너무나도 야비한 발상이죠.
세번째로 여성에 편향되어 운영되는 정책들...
예컨대 여성전용로스쿨,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 주차장, 장관여성할당(공약) 이런게 다 차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모두들 이 부분은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는거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표를 의식해서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죠.
네번째로 남녀의 생리적 특성상 분명히 남자의 체력이 강한 것은 팩트고 그로인해 소방, 경찰, 군인에 여자보다 일반적인 경우 적합한 것이 사실인데도 여성계에서는 소방, 경찰, 군인계통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차별이고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소방, 경찰, 군인은 다릅니다.
남녀 반반으로 합격자를 둘 경우, 여성 합격자의 체력적 능력이 부족하기에 결손이 심각하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의 자질에서 체력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여성 합격자의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한건데 여성단체에서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남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체력시험을 통과한 여성을 뽑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것은 또 차별이라고 합니다.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치적으로 반반을 원하죠. 이게 평등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사회에서 차별이라는 것이 무척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섯째로 외국인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는 이행안하면서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 받겠다는 발상자체가 차별금지를 빌미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청구해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외국인 노동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를 설립할지 모르죠...;;;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합니다.
여튼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만든 차별금지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실력있는 인재들에게 오직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오직 남성이라는 이유로 오직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당하는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노력하되 결과적 평등을 지향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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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모든생활영역에서의차별금지예방피해구제
2조. 기본이념
3조.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4조. 차별의범위
4.1. 포괄적으로차별의범위를규정. 합리적이유로차별가능.
4.2. 교육,고용,재화용역공급이용,공권력의행사불행사
4.3. 외견상정당하나특정개체에정당한사유없이불리
4.4. 신체적정신적고통
4.5. 차별표시
4.6. 온라인에서의차별행위
5조. 차별금지-누구도안돼
(6조부터13조는국가기관의책임및위원회와관련된것이니간단히넘어가도무방)
6조. 국가및지자체책임, 6.1. 법령이나제도마련, 6.2. 차별없는환경조성
7조. 평등권관련법제정개정,제도와정책수립시,이법의취지에부합해야. 8조. 차별금지위원회
9조. 위원회의구성, 10조. 실무기획단운영, 11조. 차별금지를위한기본계획수립
12조. 기본계획의내용, 12.1. 제도개선대책, 12.2. 사회분위기조성, 12.3. 회사,집단등의차별요소제거,구제, ,12.4. 피해사실검토통한개선방안, 12.5. 기타방안마련
13조. 중앙행정기관장등의세부시행계획수립, 14조. 국가및지자체의책임
15조. 교육기회의차별금지
15.1. 균등교육기회
15.2. 성별학력지역을이유로한지원입학편입제한및교육지원불리금지
15.3. 성별학력지역이유불이익처분금지
15.4. 경제사회적장애미성년자에대한교육기회제공
16조. 교육내용의차별금지
16.1. 교육내용과생활지도기준에성별학력지역차별금지
16.2. 성별학력지역이유교과편성차이금지
16.3. 성별학력지역이유특정인이나집단혐오나편견조장금지
17조. 모집채용상의차별금지
17.1. 채용시성별학력지역등배제표현금지
17.2. 성별학력지역이유로기회제한금지
17.3. 면접시직무무관질문평가금지
17.4. 채용전건강진단금지but성질상불가피한경우가능
18조. 근로계약
18.1. 성별학력지역이유차별근로계약무효
18.2. 실질적동일근로임에도다른근로자보다계약불리할경우차별에해당.불리하지않게수정간주.사용자가정당한이유입증시적용안함.
19조. 근로조건 성별학력지역등이유근로조건등다르게해선안돼
20조. 교육훈련상차별금지 -직무관련성있는교육할것.
21조. 배치상차별금지
21.1.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직무나직군배제편중금지
21.2.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보직안주거나부당변경금지
22조. 승진상의차별 성별학력지역등이유로승진배제,승진조건을달리하면안돼
23조. 임금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23.1. 성별학력지역등이유차별금지
23.2. 동일유사직무수행근로자간임금차별금지
23.3. 동일유사직무란-작업이동일유사해대체가능경우/난이도나책임이비슷한경우
24조. 임금외의금품등차별금지
25조. 해고등불이익처분금지
26조. 노동조합내에서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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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병역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하거나 헌법소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동성애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_-;; 출산율 저하가 동성애 때문일까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동성간 결혼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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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면접시직무무관질문평가금지
17.4. 채용전건강진단금지but성질상불가피한경우가능
18조. 근로계약
18.1. 성별학력지역이유차별근로계약무효
18.2. 실질적동일근로임에도다른근로자보다계약불리할경우차별에해당.불리하지않게수정간주.사용자가정당한이유입증시적용안함.
19조. 근로조건 성별학력지역등이유근로조건등다르게해선안돼
20조. 교육훈련상차별금지 -직무관련성있는교육할것.
21조. 배치상차별금지
21.1.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직무나직군배제편중금지
21.2. 성별학력지역등이유특정보직안주거나부당변경금지
22조. 승진상의차별 성별학력지역등이유로승진배제,승진조건을달리하면안돼
23조. 임금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23.1. 성별학력지역등이유차별금지
23.2. 동일유사직무수행근로자간임금차별금지
23.3. 동일유사직무란-작업이동일유사해대체가능경우/난이도나책임이비슷한경우
24조. 임금외의금품등차별금지
25조. 해고등불이익처분금지
26조. 노동조합내에서차별금지
27조. 금융서비스공급이용의차별금지
28조. 교통수단상업시설공급이용의차별금지
29조. 토지주거시설공급이용의 차별금지
30조. 의료서비스공급이용의차별금지
31조. 온라인서비스공급이용의차별금지
32조. 문화등의공급이용의차별금지
33조. 행정서비스이용지원의무 - 성별학력지역등이유행정서비스차별금지
34조. 수사재판상의동등대우 - 수사재판절차성별학력지역등이유차별금지
35조. 사용자의편의제공의무 - 장애인및특정신체조건자가근로조건차별받지아니하도록편의제공but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시안할수있음
36조. 교육기관의장의편의제공의무 - 다만과도한부담현저히곤란한사정경우아니할수있음
37조. 방송서비스의제공의무
38조. 의료서비스의제공의무 성별학력지역등이유진료거부또는조건부진료행위금지
39조. 행정서비스등제공의구체적인내용 - 제33조부터제38조까지의구체적내용은 대통령령
40조. 진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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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그 이행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42조. (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3조. (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
44조. (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채용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45조. (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 ①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46조. (벌칙) 사용자등 개인이나 단체가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지막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붙어넣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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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생각한 바 없었습니다만 님의 무한증식하는 댓글을 보니 생각해야했나 하는 두려움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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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차별하던 이가 더이상 차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차별적 상황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으로의 회귀이지 역차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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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허용이 사실상 국가전복 상황과 유사한거 아닌가요"
뭐 이런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악용... 우리나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아주 바보로 보시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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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
다른 법조문에 '정당한', '기타 공익상 이유로' 등 불확정적 개념을 쓰는 용어가 얼마나 많은데 차별금지법에만 비단 엄격한 잣대를 들 이유가 있나..이 글 대로라면 우리나라 입법체계와 사법체계가 그냥 호구가 되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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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적평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차별받고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하면 수치는 무의미합니다.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소송이 어째서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비용의 증가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설명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기업이 앞에서 말한 그런 병신이 아니면 소송이 증가할 일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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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해당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성의 면접태도가 불량하여 최종 면접 합격자 10명 모두 남자였다고 합시다.
기업입장에서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다하고, 명확한 자료가 있다할지라도 남성만 합격한 정황상 그것을 입증하기 무척 힘듭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차별로 떨어졌다고 억울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인사업무도 마비된채 소송에 매달려야하지요. 이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입장에서는 억지로 실력이 안되는 여성을 뽑을 수 밖에 없고요.
그것은 그 여성을 뽑음으로 인해 떨어지게 된 실력있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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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요? 요즘 정년이 의미있나요? 4-50이면 이미 다 나왔는데요?
20대의 소중한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볼 수 있는 다른 차별을 손보지말자는건가요? 병역차별금지가 빠진 차별금지는 새로운 차별이 아니라 기존의 차별들 중 몇가지만 해결하고자 한 부분적 차별금지인것이지요. 병역은 손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일이든 개별국가로 서로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든 어쩌든 한반도가 평화로워질때까지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쉬운것부터 하자는게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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