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강제한 교과목
바. 2018년 1학기 수강신청 변경 사항 (설문조사 후 시행)
8. 무역학부 수강신청 설문조사
[2017년 2학기 무역학부 수강신청 안내]
1) 주전공 수강신청기간
- 기간 : 2017년 8월 8일(화) ~ 9일(수)
- 무역학부생만 수강신청가능
2. 부/복수 수강신청기간
- 기간 : 2017년 8월 11일(금)
- 1차 수강신청 이후 여석(기본 5+ @) 포함
- 부전공, 복수전공생만 수강신청 가능
- 부전공 신청기간 : 수강신청 전후 일주일 가능
- 부전공 신청요건 : 전체평점 3.8 이상
3. 일반선택, 타대생 수강신청
- 기간 : 2017년 8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일반선택, 타대생만 수강신청 가능
4. 수강 교과목 관련 안내
가. 국제전자상거래론 폐지(15학번 이전 필수)
- 본 교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15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관세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과목의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 후 ‘대체과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학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서식다운로드 – 대체과목신청서
나. 관세법 신설(16학번 전공필수)
- 전임교원과 관세사와 팀티칭으로 진행됩니다.
- 국제전자상거래론을 기수강한 학생이 본 교과목을 수강할시 졸업사정시 전공선택으로 처리됩니다.
- 2018년부터 본 교과목의 명칭은 ‘무역관계법론’으로 변경됩니다.
다. 민상법개론 교과목명 변경 안내
- 민상법개론의 교과목이 법학총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민상법개론과 법학총론은 동일교과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제비즈니스계약론, 국제마케팅전략
- 본 교과목은 담당교수님의 요청으로 수강인원이 20명으로 제한합니다.
마. 수강제한 교과목(추가 사항)
- 통계학 : 무역학부 1학년 기초 교과목으로 통계학과 학생들의 수강을 제한합니다.
바. 2018년 1학기 수강신청 변경 사항(추가 사항)
- 2018년 1학기부터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과목에 한하여 교과목 개설학년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입니다.
- 예시) 법학총론 1학년 전공기초
8월 8일(화) - 무역학부 1학년만 수강신청 가능
8월 9일(수) - 무역학부 2~4학년만 수강신청 가능
5. 추가 신청서 안내
- 기간 : 9월 1일(금) ~ 9월 5일(화)
- 무역학부 홈페이지 참조
6. 교양필수 이수 안내
- 무역학부 홈페이지 - 자주묻는질문-[교양] 2017년 교육과정에 따른 교양 수강안내 참조
7. 무역학부 교과목 이수체계표
- 무역학부 홈페이지 - 자료실 - 2017 신입생을 위한 수강신청 가이드 라인 참조
8. 무역학부 수강신청 설문조사(추가사항)
- 기간 : 7월 11일 ~ 8월 15일
- 설문내용 : 추가신청서 유지 여부, 학년별 수강신청 시행 여부 등
*) 본 설문결과에 따라 무역학부 수강신청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의 링크는 무역학부생에게 문자 발송하였으며 무역학부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292151587571535/)
무역학부 홈페이지 (http://pnutrade.pussan.ac.kr)
무역학부 사무실(051-510-1657)
상기 사항은 학과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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