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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최악의 악법

암기하자2013.04.10 10:42조회 수 409추천 수 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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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맨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란 말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찬성했는데...

내막을 조금 알게된 어제부터는 반대했지만 다양한 자료를 접하다보니 차별금지법이 진짜 무서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소수자의 인권 향상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팩트겠지만, 득은 적고 실이 너무 크군요...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말한마디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 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것같네요.

예컨대 동성결혼은 하면 안된다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고,

기독교를 비판하면 종교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왜곡된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성차별이 되고

기업이 학력을 스펙으로 반영하면 학력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학력 안보는건 그 사람이 쌓아온 세월을 무시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럼 토익도 보지말고 어학연수 경력도 보지말아야죠. 그럼 달랑 시험 하나로 평가를 해야한다는 말인데... 지나온 삶의 경력은 인정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꼭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는만큼 전분야에 거쳐 사람들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제한되는거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후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말이 좋아 차별금지지 차별금지는 명목이고 정말 무서운 법인거 같습니다....

 

*일부 보수 분들 중에 차별금지가 종북주의를 활개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거 같네요.

종북세력은 국보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북한 찬양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국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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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기하자글쓴이
    2013.4.10 10:45
    전 일부 소수자를 위해 다수자의 언로가 탄압되고 자유가 박탈되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 통과되면 안될텐데...
  • 그러니까 이런 법안 나오기 전에 알아서 의식개선을 했어야죠.
    자기들이 차별을 묵인해놓고 이제와서 법으로 지정하니 반발...?
  • 궁금한 것이 있는데

    1. 비단 차별금지법 뿐 아니라 수많은 법률들에 기타 공익상의 이유, 현저한 침해, 충실하게 등등의 표현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우리나라의 민형사 및 행정 소송등에서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등 남소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고 일반원칙 상으로 소권남용금지 등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런 성문법 불문법 상 실시되는 제도를 모두 무시할만큼의 규정이 차별금지법에 부여되어있는지


    3.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님께서 상정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논리필연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예컨대 차별을 느낀 소수자들이 직장 및 사회생활 등에서 모난 돌이 되어가며 법적 판단 이후에 이어질 일신상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법적 수단을 동원하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또한 소송 가액 일천만원 이하에서는 사건 수임도 거의 맡지 않는 법조계의 현실에서 과연 글쓴이 분이 상상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며


    4. 법학 쪽에 조예가 깊으셔서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을 내리시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일반추상적인 명문규정을 국어적으로 해석하신건지


    5.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수의 행복에 있는지 아니면 다수의 행복과 똘레랑스와 통섭을 통한 소수의 희생에 대한 배려로 보시는건지


    이상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어제 수없이 얘기했기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답을 달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다른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해진 차별을 묵과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임을 인지하시오. 머리속에서 다름을 인정안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행동이 되면 폭력이라는 것은 알고 얘기하시길. 당신같은 주장이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갑의 입장들은 모르겠지. 무관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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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20 01:23
    제목은 나쁘지 않은데...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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