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휴학중인 학생이구요. 휴학 규정 개정되기 전에 휴학해서 올해 8월까지 휴학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휴학 규정이 바뀌기 전에 1년휴학을 신청하여 휴학 상태인 사람이 복학을 하지 않고 1년을 더 연장하는 게 가능 한가요?
2.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적 -> 인터넷 휴복학 -> 휴학신청 을 누르면
누적휴학학기 : 3 학기 / 휴학가능학기수 : 4 학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휴학 가능 학기 수 4학기 중 3학기를 사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한 휴학 학기 수가 3 이고
추가로 4학기를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3. 휴학 규정 개정으로 유학 등의 경우 최대 휴학기간이 넘어도 유학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휴학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워킹홀리데이도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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