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2가지 있는데,
1. 아래 조항에서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본인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조항>
사생은 전기료 등의 관리비로 입사시 선납금(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퇴사시 보증금에서 시설물의 파손이나 밀린 기학사비, 기타의 금액을 정산하고, 선납금에서 관리비를 정산한 후에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여기서 보증금이라는게 매월 입금해온 선납금을 뜻하나요 아니면 따로 더 내야하나요?, 기학사 수칙 내용 찾아봐도 보증금에 대해선 다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게
2. 통금 시간이란게 있나요?
언제까지 출입 해야하며, 외박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신고해야되는지 안 나와있네요
그냥 자취방 다니듯이 자유롭게 출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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